공정위, 올리브영에 19억원 과징금 부과공정위 "시장 내 올리브영 지배적 사업자인지 불확실"올리브영에 대한 뷰티브랜드 의존도 더 커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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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리브영
    ‘입점업체 갑질’ 의혹으로 공정거래위원외에 고발당한 CJ올리브영의 과징금이 당초 예상보다 적은 19억원에 그치면서 이목이 쏠린다. 시장에서는 당초 올리브영의 지배력을 업계 1위로 보고 공정위가 수천억원대에 이르는 과징금을 부여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이 같은 전망은 빗나갔다. 

    공정위 판단으로 올리브영은 한숨 돌리게 됐지만 앞으로 올리브영에 대한 중소 뷰티브랜드들의 의존도는 더 커질 가능성이 있어 업계 전반적으로 전전긍긍하는 분위기다.

    7일 공정위는 과거 H&B 스토어 경쟁사였던 GS리테일 ‘랄라블라’, 롯데의 ‘롭스’ 행사에 납품업체들의 참여를 막고 할인가로 납품받은 상품을 정상가에 팔아 차액을 챙긴 혐의 등으로 올리브영에 과징금 18억9600만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법인을 고발했다.

    공정위는 올리브영이 시장에서 지배적 사업자인지 불확실하다며 과징금 수위가 더 높은 공정거래법 위반은 적용하지 않았다.

    공정위 결정의 배경에는 최근 급변하는 화장품 소비 트렌드, 온·오프라인 판매채널 변화 등이 영향을 미쳤다. 현재 오프라인 화장품 업계에는 시코르·세포라와 같이 올리브영과 비슷한 플랫폼이 생기고 있는데다 생활용품점 다이소도 유명 브랜드와 협업해 화장품을 내놓는 등 빠르게 변하는 추세다.

    온라인에서의 화장품 구매 규모도 커지는 중이다. 컬리의 ‘뷰티컬리’, 쿠팡의 ‘로켓럭셔리’ 등이 온라인 뷰티시장에 뛰어들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온·오프라인 구분이 의미없을 정도로 시장 내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공정위의 이번 협력업체 독점 거래 등 용인으로 납품업체에 대한 유통 채널들의 갑질이 더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 중소 뷰티브랜드 관계자는 “이름이 잘 알려지지 않거나 자사몰이 탄탄하지 않으면 당연히 채널이나 플랫폼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며 “다이소 등과 같은 새로운 활로도 뚫리긴 했지만 올리브영의 영향력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브랜드 관계자는 “올리브영은 현재 가장 중요한 판매채널 중 하나라 뭐라고 답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번 공정위 결정과 관련해 올리브영 측은 “중기 브랜드 중심의 K뷰티 유통 플랫폼 육성 과정에서 미처 살피지 못했던 부분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됐다”며 “문제가 된 부분은 내부 시스템 개선을 이미 완료했거나 완료할 예정이며, 향후 모든 진행과정을 협력사들과 투명하게 공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중기 뷰티 브랜드의 성장과 글로벌 진출의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업계와 지속 노력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