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어업현황 등 실정 맞게 조례로 지정수산자원관리법 개정안 21일부터 시행
  • ▲ 착한 해루질 캠페인.ⓒ해수부
    ▲ 착한 해루질 캠페인.ⓒ해수부
    앞으로 비어업인은 전기 등의 힘을 얻지 않고 뜰채, 호미 등 일상적인 작은 도구를 이용할 경우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할 수 있다. 다만 지역 실정에 맞게 조례로 정한 범위 안에서 채취 등이 가능하다.

    해양수산부는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채취 기준을 반영한 '수산자원관리법'과 시행령 개정안을 21일부터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기존에는 해수부가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채취 방법 등 기준을 정해 전국에 일괄 적용했다. 일부 지역은 과도한 포획·채취로 수산자원 남획 문제가 발생하고 어업인과 비어업인 간 분쟁도 발생했다.

    개정안은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채취 방법은 물론 어구·수량 등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필요시 지방자치단체가 어업현황 등 지역 실정에 맞게 기준을 조례로 정할 수 있게 했다.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비어업인이 사용할 수 있는 어구의 종류와 장비를 투망, 뜰채(쪽지), 외줄낚시, 가리, 통발, 낫대, 집게, 호미, 삽 등으로 구체화했다.

    비어업인은 같은 종류의 어구를 2개 이상 사용할 수 없고, 전기·압축공기 등 동력을 이용하는 행위도 제한된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앞으로 지역 실정을 반영한 합리적인 비어업인 관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민의 해양레저 활동은 보장하면서 비어업인과 어업인이 상생하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