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은행권 CCO 간담회보이스피싱 예방 모범사례 공유"취약계층 보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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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권이 내년부터 야간‧휴일을 포함한 24시간 내내 보이스피싱 의심거래 모니터링 시스템을 가동한다. 

    금융당국이 실시한 은행권 보이스피싱 예방 내부통제 시범평가 결과를 공유하고 금융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CCC‧Chief Customer Officer) 책임 아래 미흡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20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금융사기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은행권 CCO 간담회를 열고 보이스피싱 관련 현안을 이같이 논의했다. 

    먼저 보이스피싱 피해 취약 시간대에 금융소비자 피해 예방에 소홀함이 없도록 내년 1월부터 모든 은행들이 24시간 대응체제를 마련한다. 

    현재 10개(국민, 신한, 하나, 농협, 기업, 씨티, SC제일, 카카오, 케이, 토스) 은행이 24시간 대응체제를 구축했고, 9개(우리, 산업, 수협, 부산, 대구, 경남, 광주, 전북, 제주) 은행은 모니터링 직원 확보 등을 통해 내달 중 구축 완료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날 보이스피싱 예방 내부통제 시범평가 결과도 공유했다. 시범평가는 은행의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노력을 계량지표‧비계량지표에 따라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다. 

    금감원은 일부 은행의 보이스피싱 예방 내부통제 수준이 다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은행 간 공유가 필요한 우수사례도 확인했다. 

    우수사례를 보면 하나은행의 경우 비대면 대출 과정에서 신용평가회사로부터 제공받은 휴대전화 개통 정보를 활용해 명의도용 등 의심거래 발생시 비대면 대출을 차단했다. 

    전북은행은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가상자산거래소의 실명계좌로 이전될 경우, 가상자산거래소 내 계정 동결을 위한 전문 송‧수신 시스템을 개발하고 핫라인을 운영했다. 

    신한은행은 ATM 거래중 휴대폰 통화를 하는 등 이상행동 탐지시 주의 문구를 안내하고 이상금융거래와 동시 탐지시 예금주 추가 확인 절차(휴대폰인증)를 진행했다. 

    금감원은 향후 미흡한 점이 재발하지 않도록 CCO가 업무 전반을 직접 살펴볼 것을 당부했다. 

    피해자 지원과 피해 예방을 위한 은행권 노력도 모범사례도 공유했다. 

    모범사례로는 신한은행이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은 취약계층의 일상 회복을 지원하고 국민의 경각심 제고를 위해 운영하는 보이스피싱 제로 사업이 꼽혔다. 

    이 사업은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에게 생활비와 법률‧심리 상담, 보이스피싱 보험 등을 지원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이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이상거래탐지와 본인확인 시스템 구축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대포통장 등 불법자금 거래 차단을 위한 은행의 고객확인 등 자금세탁방지제도 운영도 강화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