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1000만원까지 세액공제… 둘째 자녀 세액공제액 20만 원으로0~6세 영유아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 폐지… 예산부수법안 국회 통과
  • ▲ 혼인 및 출산 증여 공제.ⓒ연합뉴스
    ▲ 혼인 및 출산 증여 공제.ⓒ연합뉴스
    윤석열 정부가 여소야대 상황을 고려해 상속세 개편 대신 밀어붙인 혼인 증여공제 확대가 21일 국회 문턱을 넘어 내년부터 시행된다. 결혼·출산 시 최대 3억 원까지 증여세를 공제받게 된다.

    월세 세액공제는 한도를 최대 1000만 원까지 확대한다.

    국회는 이날 2024년도 예산안과 함께 상속·증여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세입예산안 부수 법안을 처리했다.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은 내년 1월부터 결혼·출산 때 증여세 공제 한도를 확대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현재는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 10년간 5000만 원까지만 증여세를 물리지 않는다. 내년부터는 자녀 결혼 시 1억 원을 추가로 비과세한다. 기존 5000만 원 포함 1인당 1억5000만 원까지 비과제하므로 신혼부부 합산으로 총 3억 원까지 증여세를 공제받게 되는 셈이다. 자녀를 출산했을 때도 2년 이내에 양가에서 물려받은 재산을 합쳐 3억 원까지 공제 혜택을 준다. 다만 중복 혜택은 없다. 결혼 후 출산으로 이어지더라도 양가 합쳐 최대 3억 원까지만 증여세를 내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은 내년부터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을 기존 총급여 70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늘리는 게 골자다. 세액공제 한도액도 연 월세액 75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확대한다. 내년 신용카드 사용액이 올해의 105%를 넘으면 초과분의 10%에 대해 추가로 소득공제를 100만 원까지 적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기업을 자녀가 승계할 때 증여세 최저세율(10%)을 적용하는 과세 구간은 현행 60억 원 이하에서 120억 원 이하로 확대됐다.

    개정 소득세법은 둘째 자녀 세액공제액을 20만 원으로 현행보다 5만 원 더 올렸다. 기본공제 대상에는 손자녀를 추가했다. 현재 연 700만 원인 0~6세 영유아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는 폐지했다.

    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 시 분리과세 하는 연금소득 기준금액은 연간 합계액 1200만 원 이하에서 1500만 원 이하로 확대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내년부터 오는 2029년까지 내국세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 중 특별교부금 비율을 3%에서 4%로 1%포인트(p) 올리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확보한 추가 재원은 인공지능(AI) 맞춤형 방과후학교 사업 등에 활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