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상 근로자 최저임금 월 환산액보다 50만원 높아물가상승률 등 고려해 정부안 마련한 뒤 정책자문 거쳐
  • ▲ 어선원 조업 모습.ⓒ연합뉴스
    ▲ 어선원 조업 모습.ⓒ연합뉴스
    해양수산부는 22일 내년도 선원 최저임금을 월 256만1030원으로 고시했다. 올해보다 2.95%(7만3390원) 올랐다.

    내년 육상 일반근로자에 적용할 시간당 최저임금(9860원)의 월 환산액(206만740원)과 비교해 50만290원 높은 수준이다.

    해수부는 올해와 내년 소비자 물가상승률, 해운·수산업 경기 전망, 선원의 처우 개선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부안을 마련한 뒤 정책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선원 최저임금을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