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의결사후 공시서 사전 공시 의무거래개시일 30~90일 이전 계획 제출해야
  • 내년 7월부터는 최대주주나 임원 등의 주식 매도 시 사전 공시제도가 의무화된다. 

    2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해당 내용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이날 본회의 의결됐다.

    그동안 상장회사 임원 등 내부자의 대량 주식 매각으로 주가가 급락한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면서 투자자 불만과 사회적 우려가 제기돼왔다.

    실제 지난 2021년 카카오페이의 임원 8명은 회사 상장 후 스톡옵션으로 받은 주식 900억원어치를 팔았다. 이후 카카오페이의 주가가 급락하며 개인투자자 피해가 커지자 이번 법 개정으로까지 이어졌다.

    앞으로는 상장회사 임원 등은 원칙적으로 일정규모 이상 지분거래 시 거래개시일 30~90일 이전에 거래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쪼개기 매매 방지 등을 위해 사전공시대상 여부는 과거 6개월간 거래수량 및 거래금액을 합산해 판단하며, 거래기간이 겹치는 중복계획 제출은 허용되지 않는다.

    거래계획 미공시·허위공시·매매계획 미이행 등 제도 위반시에는 최대 2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다만 해당 제도가 과도한 부담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보완방안도 함께 규정됐다. 거래 당시의 시장 상황 등을 반영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 공시한 거래금액의 30% 범위 내(구체적인 비율은 시행령에서 규정)에서 거래계획과 달리 거래할 수 있다.

    또한 상속, 주식배당 등 시행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거래는 사전공시대상에서 제외되고, 사망, 파산, 시장변동성 확대로 과도한 손실이 예상되는 경우 등 거래계획 보고자가 사전에 예상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거래계획의 철회가 허용된다.

    구체적인 사전공시 대상 거래규모, 공시기한, 보고의무 면제 대상자 등은 추후 시행령에서 규정한다.

    금융위는 이번 법률 개정으로 대규모 내부자 거래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이 제고돼 불공정 거래 예방과 일반 투자자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내부자 지분 변동 정보가 일반투자자에게 적기에 제공됨으로써 예기치 못한 대규모 지분매각 등에 따른 시장 충격 최소화에 기여할 것"이라면서 "내부자 입장에서도 대규모 주식매각 등이 필요한 경우 사전 공시함으로써 추후 미공개정보 이용 등 불필요한 오해소지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개정안은 정부의 법률 공포절차를 거쳐 오는 7월께 시행될 예정이다.

    이 관계자는 "시행령을 비롯한 하위규정을 조속히 마련하는 등 차질 없이 법 시행을 준비해 나가는 한편 원활한 제도 안착을 위해 이해관계자 및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