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미래개혁자문단 꾸리고 개혁방안 마련 착수건강보험료 본인부담 상한제 적용제외 항목 신설 등지출 효율화에도 보장성 강화… 난임시술 지원횟수 확대재정준칙 법제화 재추진… 내년부터 과감한 지출구조조정
  • ▲ 재정적자.ⓒ연합뉴스
    ▲ 재정적자.ⓒ연합뉴스
    정부가 재정의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해 재정준칙 법제화를 통해 내년 이후 과감한 지출구조조정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올해 재정적자 예상 규모가 재정준칙에서 제시한 상한을 크게 웃돌면서 헛구호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제기된 것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도 수술대에 올려 지출을 효율화한다. 의료서비스 과다 이용자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올린다. 아울러 형평성 논란을 일으켰던 지역가입자의 재산·자동차 보험료 부과기준도 개선에 나선다.

    기획재정부는 4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재정준칙 법제화 추진 의지를 다시 한번 밝혔다. 이를 통해 내년 이후 예산을 편성할 땐 과감한 지출구조조정에 나서 재정 누수요인을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 지출을 구속력 있게 제어할 재정준칙은 지난해도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지난해도 도입이 무산됐다. 재정준칙은 재정지출에 대한 규칙을 의미한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3%를 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강제하는 것이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60%를 초과할 경우에는 적자 폭을 2% 이내로 관리해야 한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에서 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장성 기금을 뺀 것으로, 정부의 실제 살림살이를 보여준다.

    정부가 재정준칙 법제화 의지를 다시 강조하고 나선 데는 올해 재정적자 규모가 정부의 재정준칙 기준을 초과해 '지키지도 못할 약속'이라는 지적을 받은 것과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2024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따르면 올해 관리재정수지는 91조6000억 원 적자가 예상된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GDP의 3.9%에 달한다.

    정부는 건전재정을 위해 국가-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중복수급을 막겠다는 태도다. e나라도움(국고보조금 시스템)과 보탬e(지방보조금 시스템) 간 데이터를 연계해 중복수급을 걸러내겠다는 계획이다.
  • ▲ ⓒ국민건강보험공단
    ▲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 건강보험도 수술대에 오른다. 국민연금은 이달 중 (가칭)국민연금 미래개혁자문단과 재정추계 실무단을 꾸리고 국회 연금개혁특위 공론화 과정을 거쳐 구체적인 개혁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건강보험은 제2차 건강보험종합계획('24~'28년)을 수립해 보장성은 강화하면서도 지출은 효율화하는 방안을 찾는다. 난임시술의 경우 지원횟수를 21회에서 25회로 늘리고 체외수정 시술별 횟수제한은 없앤다는 계획이다. 고령화를 대비해 치매관리주치의 제도도 시범 운영한다.

    지출구조 효율화를 위해선 의료서비스 과다 이용자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올린다. 본인부담 상한제 적용제외 항목도 신설한다. 현재는 진료 횟수와 무관하게 상한제를 적용하지만, 앞으로는 과다·부적정 이용 시 적용을 제외하도록 고친다.

    직장·지역가입자 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가입자의 재산·자동차에 부과하는 보험료 부과기준 개선도 검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