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광고 제작·송출비 지원 사업 실시900만원 한도 내 지원, 3월 중 발표
  • ▲ 방통위가 소상공인 방송광고 지원사업을 진행한다 ⓒ방송통신위원회
    ▲ 방통위가 소상공인 방송광고 지원사업을 진행한다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한 ‘2024년도 지역밀착형 방송광고 활성화 기반구축 지원 사업’ 1차 공모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방통위는 2020년부터 정보 부족과 경제적인 부담으로 방송광고에 접근하기 어려운 소상공인이 방송광고를 제작해 지역 방송매체를 통해 송출할 수 있도록 지원해오고 있다. 

    올해에는 지난해 177개사 대비 80개사 늘어난 257개사에 총 28억6800만원의 방송광고 제작비와 송출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1차 공모에서는 그 중 180개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아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 생계형 적합 업종 사업자, 백년가게, 백년소공인과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창업자에게는 가점이 부여된다.

    심사를 거쳐 선정된 소상공인은 방송광고 제작과 송출 비용의 90%까지 최대 9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게 된다. 이 밖에 광고 전문가로부터 방송광고 제작과 송출 전반에 대한 1:1 맞춤형 자문도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이 지원사업 이후에도 방송광고 송출을 희망하는 경우, 방송광고 송출비 할인 사업에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해 선정 시 최대 70%까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차 공모 접수기간은 29일부터 2월 22일까다. 지원 신청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중소기업 방송광고 지원 사업 전용 누리집에서 할 수 있으며, 선정 결과는 3월 중에 발표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