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 후속조치연계정보 활용성·안전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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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위원회는 온라인에서 연계정보를 활용한 국민편의 서비스의 안전한 운영을 위해 서비스 범위와 관리기준 등을 규정한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11일 밝혔다.

    연계정보(Connecting Information, CI)는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한 값으로, 온라인상 이용자 식별과 온‧오프라인 서비스 연계에 활용되고 있다.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1월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그동안 규제특례를 통해 한시적으로 허용해 온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등의 법적근거가 규정됨에 따라 그에 대한 후속조치로 마련됐다.

    개정안 주요 내용으로는 연계정보 일괄변환이 가능한 서비스 범위를 모바일 전자고지와 금융 마이데이터로 정의했다. 해당 사업자(본인확인기관, 연계정보 이용기관)가 방통위의 사전 승인을 받기 위한 승인 심사절차와 기준을 명시했다.

    개정안에는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도 포함됐다. 본인확인기관과 이를 제공받은 연계정보 이용기관에 물리적‧기술적‧관리적 조치와 안전조치 의무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또한 실태점검 대상 기준을 구체화하고 연계정보 운영·관리 현황을 점검할 수 있도록 했다.

    박동주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연계정보는 공공·민간 분야 혁신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하기 위한 필수적인 수단으로 관리의 중요성이 매우 높다”며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혁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