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 부동산 대책', '2024 경제정책방향' 법적 근거 마련향후 2년간 취득한 신축·지방 악성 미분양, 주택수 빠져지분적립형, 종부세 배제·토지임대부, 임대료 부가세 면제이달 25일부터 입법예고 진행… 내달 27일 국무회의 상정
  • ▲ 서울 아파트 전경. ⓒ뉴데일리DB
    ▲ 서울 아파트 전경. ⓒ뉴데일리DB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세법개정안을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한 후속 시행령을 23일 발표했다. 대부분 올해 발표된 부동산 대책과 경제정책 방향에 대한 법적근거를 만드는 내용이 담겼다.

    기재부 시행령의 기본방향은 △경제 활력 제고 △민생 안정 △미래 대비 △납세편의와 형평성 제고 등으로 여기에는 주택 관련 부동산세 완화 방안도 들어갔다.

    우선 기재부는 소형 신축주택과 지방 준공 후 미분양(악성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중과를 배제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 10일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1·10 대책)에서 발표한 내용으로 주택공급과 시장안정 지원을 위해 향후 2년간 취득한 소형 신축과 비수도권 악성 미분양은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소형 신축의 경우 전용 60㎡ 이하, 수도권 6억·비수도권 3억원 이하 기준을 충족해야 하고 준공시점은 올해 10일부터 2025년말까지다. 또 지방 악성 미분양은 전용 85㎡·6억원 이하 주택이 대상이다.

    또한 기재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기한을 1년 연장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 4일 발표된 '2024 경제정책방향'에 포함된 내용으로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세 중과를 올해 5월9일까지 배제했는데 이 기한을 내년 5월9일까지로 늘렸다.

    뿐만 아니라 공공분양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공공주택사업자가 소유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에 대한 종부세 합산도 배제한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급하는 것으로 수분양자는 10~25% 일부 지분을 취득한 뒤 20~30년에 걸쳐 나머지 지분을 분할해 취득한다.

    서민·중산층 부담 경감을 위해 기재부는 토지임대부 주택의 토지임대료 부가가치세도 면제한다. 해당 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시행사가 토지는 임대하고 건물만 분양해 입주자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거주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다.

    청년 자산형성과 노후대비를 위한 방안도 바련했다.

    기재부는 결혼 또는 출산으로 청년도약계좌를 중도 해지하는 경우 해지 전까지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유지한다.

    현행 법은 △사망 △해외이주 △천재지변 △퇴직·폐업 △입원치료 △첫 주택 구입 등으로 중도해지할 때만 비과세 혜택이 유지됐다.

    아울러 주택연금 이자비용 소득공제 요건도 완화할 방침이다.

    연금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주택연금을 받을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이자비용 상당액을 같은기간의 연금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연간 한도는 200만원이다.

    주택연금 활성화와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주택연금이자비용공제 적용대상 주택가격 기준 또한 기준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한다.

    이같은 내용은 이달 25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친 후 같은달 27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개정안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2월말 공포될 전망이다.

    기재부 측은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세법 개정안을 차질 없이 시행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마련했다"며 "경제 활력 제고와 민생안정을 세제 측면에서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