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세수, 작년에 반영"… 조세지출 추가 가능성 적어부가세 간이과세 기준 상향 미포함… "검토·협의 필요"'부자감세' 논란 의식한 듯… 상속세 개편 신중한 입장
  • ▲ 개정세법 후속시행령 개정안 발표. ⓒ기획재정부
    ▲ 개정세법 후속시행령 개정안 발표. ⓒ기획재정부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세법 개정안과 관련해 재정 당국이 후속 시행령을 정비해 보니 세법 개정에 따른 추가 세수 감소분이 1000억~2000억 원쯤으로 추산됐다고 23일 밝혔다.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22일 열린 사전브리핑에서 "올해 대부분의 세수 효과는 지난해 정기국회 세법개정 단계에서 반영됐기 때문에 (시행령 개정에 따른 세수 감소는) 추가로 발생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존 발표된 부분을 제외한 세수 감소는 1000억 원에서 2000억 원쯤"이라며 "나머지 부분에서 '조(兆)' 단위도 (세수 감수가) 있을 수 있지만, 모두 이미 발표된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각종 조세특례 조치로 올해 77조 원 규모의 조세지출이 늘어날 여지도 크지 않다는 것이 정 세제실장의 설명이다.

    앞서 정부는 올해 초 발표한 '2024 경제정책방향'에서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을 높이겠다고 밝힌 바 있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 정 실장은 "검토와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며 "부처별 업무보고와 같은 과정을 통해 최종 결정되면 별도로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정 실장은 간이과세 기준 조정은 법률이 아닌 "시행령 사안"이라고 했다. 현행 간이과세 기준인 연 매출 8000만 원의 130%에 해당하는 연 매출 1억400만 원까지는 시행령으로 상향조정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최근 '부자감세' 논란을 낳고 있는 상속세 개편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정 실장은 "구체적인 개편 일정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큰 틀에서는 투자자 친화적 세제라는 측면의 문제도 있고 유산취득세 또는 가업상속 관련 지적도 있다"고 했다.

    이어 "다양한 문제제기에 대해 잘 알고 있고 지속해서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며 "국민 공감대를 통해 검토하고 추진할 사안이라는 입장"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