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에 세액공재 대상과 업종 확대혼인·출산에도 청년도약계좌 해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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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중소기업인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체납에 따른 압류·매각 유예기간 등을 최대 3년 연장해주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3일 발표한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경제 활력 제고와 민생 안정을 위해 청년과 중소기업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부는 먼저 재창업자금 융자를 받은 중소기업인(매출 15억원 미만)에 대해 체납에 따른 압류·매각 유예기간과 납부고지 유예 또는 납부기한을 최대 3년까지 연장해주는 '재기중소기업인 특례'의 적용대상을 확대한다.

    기존에는 '중진공·기보·신보의 재창업자금 융자를 받은 자',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을 받은 자', '중기부장관으로부터 성실경영실패자로 판정받은 자' 등 총 3가지의 경우만 가능했지만 '소상공인 재도전 특별자금을 융자받은 자'도 추가한다.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대상업종도 확대한다. 현행 대상업종인 농어업·제조업·도매업 등에 컴퓨터학원을 추가했다. 

    중소기업의 성장을 위한 세정 지원도 확대한다. 내국법인이 기술혁신형에 선정된 중소기업을 합병하거나 지분 50%(경영권 인수 시 30%)를 초과 취득하면 기술가치금액의 10%를 세액공제하는 '기술혁신형 M&A 세액공제'의 공제대상도 확대된다. 

    기술가치금액 산정을 위해 양도가액에서 순자산시가의 130%을 뺐다면 개정안은 순자산시가의 120%만을 뺀다.

    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만 강화를 위한 고용보험·산재보험 보험료를 사업소득 필요경비로 넣거나 인력공급 지원 확대를 위해 파견 용역·공급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 등 다양한 세정 지원 내용이 담겼다.

    청년의 자산형성과 노후대비를 위한 내용도 담겼다. 청년도약계좌 해지 사유가 사망·해외이주·천재지변·입원치료·첫주택 구입 등일때만 해지 전까지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유지했는데 이젠 혼인이나 출산의 경우에도 가능하다.

    장병내일준비적금 최소 가입기간은 1개월로 변경 됐으며 또 납입금에 대해 이자소득을 비과세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