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어린이집 운영비 및 위탁 보육료 지원금, 근로소득에서 '비과세'근로자에게 주는 출산·양육 지원금… 손금·필요경비로 취급 가능자녀와 동거 않아도 승용차 개별소비세 감면… 다자녀가구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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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비용 일부에 대해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에서 모든 근로자로 확대된다.기획재정부는 23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개정안에 따르면, 모든 근로자들이 소득과 상관없이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한 의료비(산후조리비용)의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또 저출생 기조를 완화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설치된 직장어린이집에서 사업주가 지급하는 운영비 및 위탁보육료 지원금을 근로소득에서 비과세한다.아울러 사업자가 근로자에게 출산·양육 지원금을 지원하는 경우 해당 지원금을 사업가의 손실금액(손금), 필요경비 범위에 추가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근로자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지원금 지급기준이 있을 때만 해당한다.다자녀가구의 승용차 개별소비세 면세 요건도 완화했다. 현재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 가구에 대해 자동차 개별소비세가 최대 300만원까지 면세된다. 이에 더해 자녀가 취학·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동거하지 않는 경우에도 개별소비세를 감면해 준다.육아휴직수당 비과세 적용대상도 확대했다. 사립학교 직원이 사립학교 정관·규칙 등에 의해 지급받는 육아휴직수당을 월 150만원 한도로 비과세한다. 이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공무원 수 등에 관한 규정, 사립학교법 시행령의 상한액과 동일한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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