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어린이집 운영비 및 위탁 보육료 지원금, 근로소득에서 '비과세'근로자에게 주는 출산·양육 지원금… 손금·필요경비로 취급 가능자녀와 동거 않아도 승용차 개별소비세 감면… 다자녀가구로 인정
  • ▲ 서울 강남차병원 산부인과 신생아실에 간호사들이 신생아를 돌보고 있다. ⓒ연합뉴스
    ▲ 서울 강남차병원 산부인과 신생아실에 간호사들이 신생아를 돌보고 있다. ⓒ연합뉴스
    산후조리비용 일부에 대해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에서 모든 근로자로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모든 근로자들이 소득과 상관없이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한 의료비(산후조리비용)의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또 저출생 기조를 완화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설치된 직장어린이집에서 사업주가 지급하는 운영비 및 위탁보육료 지원금을 근로소득에서 비과세한다.

    아울러 사업자가 근로자에게 출산·양육 지원금을 지원하는 경우 해당 지원금을 사업가의 손실금액(손금), 필요경비 범위에 추가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근로자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지원금 지급기준이 있을 때만 해당한다.

    다자녀가구의 승용차 개별소비세 면세 요건도 완화했다. 현재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 가구에 대해 자동차 개별소비세가 최대 300만원까지 면세된다. 이에 더해 자녀가 취학·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동거하지 않는 경우에도 개별소비세를 감면해 준다.

    육아휴직수당 비과세 적용대상도 확대했다. 사립학교 직원이 사립학교 정관·규칙 등에 의해 지급받는 육아휴직수당을 월 150만원 한도로 비과세한다. 이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공무원 수 등에 관한 규정, 사립학교법 시행령의 상한액과 동일한 수준이다.
  • ▲ 기획재정부는 23일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기획재정부
    ▲ 기획재정부는 23일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