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138개로 확대… 세금징수 용이과세유형·수입금액 상관없이 10만원부터 발행 의무신고기한은 5년 상향조정… 신고대상자 명확화
  • ▲ 현금영수증(CG) ⓒ연합뉴스
    ▲ 현금영수증(CG) ⓒ연합뉴스
    내년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이 확대되고 신고 기간이 5년으로 늘어난다.

    23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3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은 기존 125개에서 138개로 확대 조정됐다. 정부는 업체의 소득파악을 쉽게 하면서 다방면에서 세금을 징수할 수 있게 됐다.

    새로 추가된 업종은 ▲여행사업 ▲기타 여행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 ▲수영장 운영업 ▲스쿼시장 등 그 외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실외(실내)경기장 운영업 ▲종합스포츠시설 운영업 ▲볼링장 운영업 ▲스키장 운영업 ▲의복 액세서리 및 모조 장신구 소매업 ▲컴퓨터 및 주변기기 수리업 ▲앰뷸런스 서비스업 ▲애완동물 장묘 및 보호서비스업 등이다.

    스터디카페는 독서실운영업에 들어갔다. 적용 시기는 내년 1월 1일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다.

    의무발행업종에 속하는 사업자는 과세유형(일반·간이·면세·법인)이나 수입금액 규모에 관계없이 10만 원 이상 현금거래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할 의무가 생긴다. 구매자가 요청할 경우 1원을 결제했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줘야 하며, 신고자는 금액에 따라서 포상금도 최대 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이를 어길시 거래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치러야 한다. 또 주택연금 이자비용에 대한 소득공제에도 제한이 생길 수 있다.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신고 기한은 '의무 위반시부터 5년'으로 상향 입법됐다. 이는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신고 제도에 합리성을 부여하기 위한 방안이다. 적용시기는 시행일 이후 발급의무를 위반하는 분부터다.

    아울러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신고대상자를 명확하게 지정하는 개정안도 발표됐다. 기존에는 신고할 때 ▲신고자 성명 ▲현금영수증가맹점 상호 ▲일자 거래내용 및 금액 등 관련 증명서류를 통해서만 증명이 됐다.

    이번 개정으로 각각 '현금영수증가맹점' '현금영수증가맹점 상호'을 대신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 내국법인'과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하는 내국법인 상호' 제출이 가능해졌다. 이처럼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을 신고에 다양한 길이 열린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