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만여 벤처기업 목소리 모아 공정위에 요구플랫폼법, 투자 위축·서비스 제한 등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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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벤처기업협회는 규제를 통해 벤처기업의 성장캡(cap)을 씌우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플랫폼 경쟁촉진법(가칭, 이하 플랫폼법)’의 제정에 대한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 공정위는 플랫폼을 사전 규제하기 위해 ‘플랫폼법’을 제정한다고 발표했다. 소수의 거대 플랫폼을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로 지정하고, 자사우대·멀티호밍 제한(경쟁 플랫폼 이용을 금지하는 행위) 등 플랫폼의 갑질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벤처기업협회는 이 법안이 법제화되면 벤처기업의 혁신 시도가 위축되고, 투자 위축으로 이어져 결국 성장을 정체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협회는 “초기창업기업에서 출발해 글로벌 거대 플랫폼들과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국내 플랫폼 시장에서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규제가 도입된다면 대한민국 벤처기업에 대한 해외 투자자들도 한국 시장을 외면할 것”이라고 밝혔다.

    벤처업계는 성장 정체 및 해외 투자 유치 위축 외에도 몇 가지 이유를 근거로 ‘플랫폼법’ 제정을 반대하고 있다.

    우선 플랫폼법이 서비스 제한과 가격상승으로 이어져 소비자 편익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다. 플랫폼법 제정 시 플랫폼 업계에서 소비자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위축되고, 결국 서비스 제한이나 가격상승으로 이어져 피해가 소비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판단이다.

    플랫폼 기업과 중소상공인(입점업체)이 갑을관계가 아닌 상생관계란 점도 주목해야 한다. 많은 중소상공인들이 온라인 플랫폼에 의존한 성장을 가속화한 시점에서 규제 도입으로 플랫폼 산업이 위축된다면 피해는 고스란히 중소상공인들에게 돌아갈 것이란 분석이다.

    벤처업계는 플랫폼법이 이미 기존의 다양한 법으로 규제하고 있는 중복규제란 점도 꼬집었다. 우리나라는 외국과 달리 플랫폼 분야에서 발생 가능한 불공정행위 및 시장지배적사업자지위 남용행위를 공정거래법 및 다양한 법(전자상거래법, 대규모유통업법, 약관법, 전기통신사업법)으로 규제하고 있다.플랫폼 분야에 대한 규제 공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벤처업계는 이와 함께 플랫폼법이 ▲경쟁제한의 실제 발생 여부와 상관없는 획일적, 경직적 사전규제 방식으로 제정돼 시장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고 ▲국내 플랫폼 환경이 유럽연합(EU) 등 외국과 달리 토종 플랫폼이 다수 존재하는 점 ▲국내 플랫폼 기업에 대한 역차별 우려가 있고 ▲중소·벤처 플랫폼기업 성장에 한도를 정해놓는 규제란 점에서 법 제정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벤처기업협회는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국내 플랫폼과 글로벌 플랫폼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며 “플랫폼법안을 제정하는 경우 자국 플랫폼에 대한 규제를 실질적으로 더 무겁게 부과하는 것이 돼 자국 플랫폼의 성장과 혁신을 저해하는 결과만을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