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장, 외교부·법무부 등에 마약밀수 고위험자 정보요구 가능국경 마약밀수 차단 강화… 통관보류 근거도 5→6개 확대
  • ▲ 마약거래(CG) ⓒ연합뉴스
    ▲ 마약거래(CG) ⓒ연합뉴스
    지난해 단속된 마약 총중량이 재작년보다 23% 증가한 769㎏으로 집계되면서 정부가 출입국 현장에서부터 마약밀수를 원천 차단하는 방안을 내놨다.

    지난 23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관세청장은 영 시행일 이후부터 외교부, 법무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마약밀수 고위험자의 정보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관련 정보를 입수한 관세청이 마약밀수를 선제적으로 막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외교부에는 최근 10년간 마약밀수·유통범죄로 체포·구금된 후 재외공관의 영사 조력을 받은 자(유죄) 등의 개인정보와 범죄사실, 처분내역을 요청할 수 있다. 법무부로부터는 최근 10년간 마약밀수·유통범죄 이력이 있는 국민·외국인의 개인정보와 범죄사실, 처분내역을 받을 수 있다. 또 마약 관련 처벌로 인해 강제퇴거 조치 받은 외국인의 개인정보와 범죄사실, 처분내역도 받을 수 있다.

    식약처에는 의료기관에서 최근 10년간 의료용 마약을 과다처방 받은 자의 개인정보와 처방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과기부로부터는 마약이 포함된 국제우편물의 수취인 정보나 배송경로를 조회한 자의 인터넷 주소(IP) 등을 전달받을 수 있다.

    일시적 수출입 제한·금지 관련 통관보류 근거도 마련됐다. 관세청장은 이전까지 △수출입 신고서 기재사항 또는 제출서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이 법에 따른 의무사항을 위반하거나 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세관장에게 국세, 지방세의 강제징수(체납처분)가 위탁된 해당 체납자가 수입하는 경우 등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시행령으로 정하는 경우 △관세 관계 법령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되거나 조사를 받는 경우 등 5가지 항목을 근거로 통관보류를 할 수 있었다.

    이번에 △관계 법령에 따라 수출입의 일시적 제한·금지 여부 등을 세관장이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추가됐다. 지난해 세관에 적발된 여행자의 밀반입 마약 중량이 148.1㎏으로 전년(36.2㎏) 대비 4배 가까이 급증하고, 방식도 다변화되는 만큼 국경 수문장으로 불리는 관세청에 권한을 대폭 부여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