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시행령 개정안으로 세수 최대 2천억 추가 감소 전망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내년 재정적자 72조 추산잇단 감세정책에 건전재정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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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세수보다 경기, 투자 활성화에 집중한 감세 정책을 연이어 쏟아내고 있다. 이를 두고 감세를 통한 경기 활성화로 세수를 늘리겠다는 정부의 선순환 정책 방향과 나라 살림이 계속해 적자를 면치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상존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3일 2023년 세법개정안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주택담보대출 등 민생과 밀접한 사항부터 다양한 산업 부문까지 세액 공제를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정부는 올해 세수 감소 효과가 최대 9500억 원에 이를 것이라고 봤다. 지난해 7월 세법 개정안 발표 당시 예상한 세수 감소액인 7546억 원보다 1000억~2000억 원쯤이 추가로 줄어들 거라는 추산이다.

    정부는 세액 공제로 고용, 소비, 투자가 늘어나고 경기가 회복돼 오히려 세수가 확대되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될 것이라고 봤다. 국민·기업의 세 부담을 줄여 경기를 활성화하고 이게 마중물이 돼 장기적으로는 세수가 증대하는 효과를 기대하는 것이다.

    기재부는 최근 보도자료에서도 "조세 정책 과제들이 세수에 미치는 영향은 거시경제 전체적인 상호작용을 고려해 평가될 필요가 있다"며 "최근 발표된 정책 과제들은 투자·소비 등 내수 경기 회복·성장을 뒷받침하고 세원을 근본적으로 확충해 성장과 세수의 선순환에 기여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정부는 지난해 말부터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비롯해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 혜택 확대 등 감세와 현금성 지원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정책들로 세수 감소분이 2조5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파악된다.

    여기에다 대주주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 완화, 신용카드 사용액 증가분과 전통시장 사용분 소득공제율 상향 등도 국회 문턱을 넘는다면 세수 감소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 ▲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잇단 감세정책이 정부의 재정 여력을 축소시키고 건전 재정에 부담이 될 것이란 우려의 시각도 없잖다.

    정부가 지난해 국회에 제출한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내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72조2000억 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2.9%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관리재정수지는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상태를 보여주는 지표다. 정부는 적자 규모를 GDP의 3% 이내로 묶는 재정준칙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추가적인 감세 정책을 시행하면 재정준칙 상한을 넘어설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올해만 해도 관리재정수지는 91조6000억 원 적자로 GDP 대비 3.9%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수 부족으로 지난해 정부가 한국은행으로부터 임시변동한 일시차입금도 역대 최고 수준이다. 정부의 일시대출금 규모는 117조 원 이상으로 추산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재정 지출이 여느 때보다 많았던 2020년(103조 원)을 웃도는 역대 최대치다.

    일부 전문가는 잇단 감세정책이 윤석열 정부가 강조하는 건전재정 원칙을 위협하면서 중장기적으로 재정 운용에 부담을 줄 거라고 지적한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최근 발표된 정책을 보면 장기적으로 선진국과는 정반대"라면서 "감세 정책은 건전 재정이라고 하는 현 정부가 강조해온 것과도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저출산 대책 등을 발표하며 국가가 해야 할 역할을 열심히 하겠다고 감세 정책을 내놓는 것은 일관성이 없다"면서 "감세라고 하는 것이 계속해서 미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남길 후유증이 상당히 클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