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지출한 의료비부터 적용…미숙아 공제율 20%내년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에 숙박공유업 등 17개 추가은닉재산 신고포상금, 부과처분 확정 시 지급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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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가 미숙아나 장애아로 태어나 심적으로 힘든 부모들을 더욱 힘들게 하는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부터는 의료비 세액공제율을 더욱 높여준다. 난임시술에 대해서도 높은 공제율을 적용키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6일 미숙아와 선천적으로 몸에 장애 또는 이상 질환을 가지고 태어나 치료를 위해 지급한 의료비에 대해 의료비 세액공제율 15%에 5%p를 더한 20%의 공제율을 적용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해 난임시술에 대해서는 30%까지 세액공제를 하기로 했으며 이는 올해 1월1일부터 지출한 의료비부터 적용된다. 

    내년부터는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 17개가 추가된다. 

    사업서비스업에는 행정사, 숙박 및 음식점업에는 숙박공유업, 통신판매업에는 전자상거래소매 중개업, 기타 통신 판매업이 추가된다. 

    기타업종에는 ▲가정용 직물제품 소매업 ▲중고 가전제품 및 통신장비 소매업 ▲주방용품 및 가정용 유리, 요업 제품 소매업(유리 제외) ▲게임용구, 인형 및 장난감 소매업 ▲모터사이클 및 부품 소매업(부품 한정) ▲운송장비용 주유소 운영업 ▲의복 및 기타 가정용 직물제품 수리업 ▲가전제품 수리업▲시계, 귀금속 및 악기 수리업 ▲여자용 겉옷 제조업 ▲남자용 겉옷 제조업 ▲구두류 제조업 ▲가죽, 가방 및 신발 수리업 등이 포함된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업종이 전체 95개에서 112개로 늘어난다.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은 체납자에 대한 부과처분이 취소될 것을 우려해 체납자의 체납액이 현금 징수된 뒤 지급하던 포상금을, 앞으로는 체납액을 현금징수하고 부과처분이 확정돼야 지급하는 것으로 바뀐다. 

    이는 체납액을 현금징수하고도 불복 등의 이유로 부과처분이 취소되는 사례가 있지만 이미 지급한 포상금은 돌려받기 어려운 데 따른 것이다. 

    탈세제보와 은닉재산 포상금 지급절차도 통일시켜 징수‧납부 및 부과처분 확정 시 15일 이내 신고자에게 지급신청과 지급절차를 안내하도록 했으며 지급시기는 지급신청‧절차 안내기한의 말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지급하도록 했다. 

    명의위장 신고포상금은 신고건별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늘어난다. 

    이밖에 국세청 훈령에 규정된 국세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경우 금액에 따라 최대 5배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을 '국세기본법 시행령'으로 상향 입법하는 것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