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심위, 회의록 삭제·비공개 사례 있어안전관리계획 강화한 고등교육법도 개정이주호 "인파 밀집 상황서 안전 강화될 것"
  • ▲ 대학 등록금고지서(CG). ⓒ연합뉴스
    ▲ 대학 등록금고지서(CG). ⓒ연합뉴스
    앞으로 대학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의 회의록을 학교 누리집에 3년 이상 공개해야 한다.

    교육부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고등교육법' '교육기본법'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등심위는 고등교육법 제11조 제2항에 근거해 해당 연도의 등록금 산정의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설치된 기구다. 사립대학의 등록금 책정 과정에서 학교 구성원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는 등의 논란이 일자 등록금의 민주적 산정을 위해 도입됐다.

    현행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등심위는 회의록을 작성·보존하고 이를 공개해야 한다. 하지만 일부 대학은 회의록을 일정 기간 공개한 후 삭제하거나 로그인이 필요한 내부 포탈 등에 올리는 꼼수를 써왔다.

    개정안은 등심위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등심위 회의록을 회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학교 누리집에 3년 이상 공개하도록 했다.

    학교장이 학교에서 발생하는 재난과 안전사고 등의 위험으로부터 학생과 교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매년 수립·시행하는 안전관리계획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고등교육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개정안은 안전관리계획에 입학·졸업식, 학교 축제 등 학생 및 교직원 다수가 운집하는 행사에 대한 안전관리 기본방향과 심폐소생술 교육을 포함해야 한다. 또 긴급구조활동에 참여한 학교 구성원들의 트라우마 회복을 위한 상담 지원을 포함한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인파 밀집 상황에서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보다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