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불법 채권추심 3차 소비자경보‘주의’발령"현금‧개인개좌로 변제금 요구시 즉시 거절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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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이 채권추심회사에 대한 검사사례를 바탕으로 불법 채권추심으로 인한 금융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세 번째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29일 불법 채권추심관련 금융소비자 경보를 발령하고 채권추심회사에서 수임할 수 없는 채권을 추심하는 경우 채권 추심 중단을 요청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불법 채권추심 관련 금융소비자 경보는 지난해 11‧12월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금감원에 따르면 채권추심회사는 채권자로부터 상사채권(통신요금, 공사대금, 운송료 등)과 민사채권(민사집행법에 따라 강제집행할 수 있는 금전채권)만 수임할 수 있다. 따라서 판결이나 공증 등 권원이 없는 민사채권 등 그 외의 채권을 수임해 추심하는 것은 불법적인 채권추심에 해당한다.

    채권추심인이 채권추심 중 강제집행 진행을 언급할 경우 채권추심회사를 상대로 강제 집행권원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집행권원이 없다면 중지를 요청하고, 허위로 통보하는 경우에는 관련 증빙을 확보해 금감원에 신고하면 된다.

    특히 금감원은 채권추심인이 변제금 등에 대해 현금 또는 개인명의 계좌로 입금을 요구할 경우 거절할 것을 당부했다. 이는 횡령사고로 이어지고 이로 인해 채무자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