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인 피해 입증자료 없어도 채무자대리인 서비스 지원알림톡‧문자 메시지 등 활용 서비스 신청 편의 제고
  • 금융당국이 불법추심 피해로 고통받는 취약계층을 위해 법률서비스를 무료로 지원한다.

    금융위원회는 다음달 1일부터 2024년도 채무대리인 무료 지원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채무대리인 사업은 대부업자로부터 불법 채권추심 피해(우려)가 있거나 법정 최고금리(20%)를 초과해 대출받은 서민‧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무료 법률서비스다.

    금융위에 따르면 2020년 도입 이후 연 3000∼4000건의 법률서비스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

    매년 예산이 조기에 소진될 정도로 불법사금융 피해에 대한 대표적인 구제 제도로 자리매김함에 따라 정부는 올해부터 보다 쉽고 편리하게 채무자대리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우선, 금융감독원의 불법사금융신고센터 상담 과정에서 불법대부‧불법추심 피해 사실이나 피해 우려가 확인된 경우 신청인이 별도의 입증자료가 준비하지 않아도 채무자대리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채무자대리인 서비스 신청 편의도 제고된다. 서민금융진흥원은 대출 상담시 불법사금융 피해(우려)가 확인되면, 대출상담자에게 알림톡이나 문자 메시지를 통해 ‘채무자대리인 신청 전용 페이지(금융감독원)’링크를 전송할 계획이다. 또한, 금융당국은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구축 중인 ‘법률 구조플랫폼’을 통해서도 채무자대리인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채무자대리인 서비스를 신청했지만 지원을 받지 못했거나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이 한 차례 이뤄졌음에도 피해가 계속되는 경우 등을 보다 적극적 으로 분석‧발굴해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김진홍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국장은 “악랄해지는 불법사금융으로부터 더 많은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정부가 더 촘촘하고 세밀하게 살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