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일 위원장 취임 한 달만에 의결700점 이상 방송국 KBS제1UHDTV 유일, 5년 허가 유효기간 부여650점 이상 52곳 4년, 650점 미만 88곳 3년 각각 허가 유효기간 부여"방송의 공정성과 공적책임 의무 이행할 것"
  • ▲ 김홍일 방통위원장 ⓒ연합
    ▲ 김홍일 방통위원장 ⓒ연합
    방송통신위원회가 한국방송공사(KBS) 등 지상파 방송국의 재허가를 의결했다.

    방통위는 31일 전체회의를 열고 34개 지상파방송사업자 141개 방송국의 재허가 여부를 심의‧의결했다.

    앞서 방통위는 김홍일 위원장이 취임한 후 이틀 만인 12월 31일 지상파 재허가 만료 시한이 도래했다. 당시 김 위원장은 물리적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연기했지만, 1월을 넘기지 않고 의결이 이뤄졌다.

    방통위는 '2023년도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 세부계획'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술심사, 현장점검 등을 실시했다. 지난해 11월에는 이재진 한양대 교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11인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재허가 심사를 진행했다.

    심사 결과 총 34개 방송사 141개 방송국 중 700점 이상 방송국은 KBS제1UHDTV방송국이 유일했다. 650점 이상 700점 미만 방송국은 52개, 650점 미만 방송국은 88개로 평가됐다.

    방통위는 700점 이상을 받은 곳은 5년의 허가 유효기간을 부여했다. 650점 이상을 받은 곳은 4년의 허가 유효기간을, 650점 미만을 받은 곳은 3년의 허가 유효기간을 부여해 조건부 재허가를 의결했다.

    다만, 방통위는 650점 미만 평가를 받은 28개사 88개 방송국 중 8개사(제주문화방송, 여수문화방송, 엠비씨충북, 울산방송, 광주방송, 청주방송, 제주방송, 경인방송라디오)에 대해 행정절차법과 방송법에 따라 청문을 실시했다. 대상 사업자가 조건부 재허가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방통위는 재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방통위는 재허가 대상 사업자에 대해 재허가 세부계획에 따라 ▲방송의 공적책임
공정성 강화 ▲경영 투명성 및 자율성 제고 ▲지역방송 콘텐츠 투자 유도, 방송제작 상생환경 조성 ▲시청자 보호 강화▲ 지상파UHD 활성화, 재무건전성 제고 등을 위한 재허가 조건 및 권고사항을 부과했다.

    특히 조건 부과 합리화를 위해 정책목표를 달성한 조건 및 이미 법령 등에 의무가 부과된 사항 등은 조건에서 삭제했다. 그 결과 재허가 조건은 직전 재허가 대비 57개에서 40개로 30%, 권고사항은 직전 재허가 32개에서 14개로 56% 감소하였다.  

    김홍일 위원장은 "지난 1개월간 재허가 심사위원회 심사결과를 심도 있게 검토하고 추가적으로 청문을 실시하는 등 재허가 여부를 고민했다"며 "각 사업자별‧방송국별 심사결과와 매체 특성을 고려한 재허가 조건 및 권고사항 등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상파방송은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여론 형성에 있어 주된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방송의 공정성과 공적책임 의무 이행에 소홀히 하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

    방통위는 향후 허가‧승인 유효기간 확대, 심사평가 체계 개선 등 재허가‧재승인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