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외부감사대상 회사‧감사인 지정 현황2018년 신외감법 도입 이후 최초 감소
  • ▲ ⓒ금융감독원
    ▲ ⓒ금융감독원
    지난해 감사인 지정 회사 수가 전년 대비 15%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외부감사인을 주기적으로 당국으로부터 지정받도록 하는 신(新)외부감사법을 도입한 지난 2018년 이래로 지정 회사 수가 줄어든 건 작년이 처음이다.

    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에 의해 감사인이 지정된 회사는 1667곳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도(1976곳) 대비 309개사(15.6%) 줄어든 수치다.

    감사인 지정제도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정한 감사가 필요한 회사에 대해 증선위가 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다. 

    주기적 지정 제도 도입 등으로 급증했던 지정 회사는 지난해 회계 제도 보완 방안에 따라 지정 사유를 합리화한 결과 신외감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감소했다.

    재무 기준 완화에 따라 직권 지정이 177개사 감소했으며 투자주의환기종목이던 6곳이 지정 해제됐다. 아울러 대형 비상장사 기준이 자산 1000억원 이상에서 5000억원 이상으로 상향되면서 주기적 지정 대상 대형 비상장사가 92곳 감소했다.

    지정 회사 비중은 4.0%로 전년(5.3%) 대비 1.3%포인트 축소됐다.

    주권 상장법인의 지정 비율은 37.6%로 여전히 높지만, 지정 사유를 합리화한 결과 2021년 51.1%에 달했던 지정 비율은 신외감법 도입 초기 수준(2019년 34.7%)으로 하락했다.

    주기적 지정 회사는 총 571곳으로 전년 대비 106곳(15.7%) 감소했다. 주기적 지정 회사 중 연속 지정은 375곳이며, 신규 지정은 196곳으로 집계됐다.

    직권 지정 회사는 1096곳으로 전년 대비 203곳(15.6%) 감소했다.

    사유별로는 상장예정법인이 466곳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재무기준 169곳, 관리종목 148곳, 감사인 미선임 88곳 등으로 나타났다.

    재무기준 직권 지정 사유 합리화로 3년 연속 영업 손실 등에 따른 지정회사가 177곳(51.2%) 감소했다. 또 감사인 미선임과 선임 절차 위반에 따른 지정도 전년 대비 각각 33곳(27.3%), 37곳(52.1%) 줄었다.

    회계법인별 지정 현황을 살펴보면, 감사인 지정 대상 1667곳에 대해 53곳의 회계법인을 지정했다. 4대 회계법인(삼일·삼정·한영·안진)이 속한 가군은 851곳(51.0%)으로 전년 대비 4곳 감소했으나 비중은 7.7%포인트 증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간담회 등을 통해 지정 회사의 어려움을 청취하는 등 이해 관계자와 소통하면서 회계 개혁의 취지를 유지할 것"이라며 "기업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들을 지속 발굴·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