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1심 선고
  •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박지수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박지수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회계부정·부당합병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 회장은 경영권 승계를 위해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계획적으로 추진하고, 그 과정에서 회계부정·부정거래를 저지른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