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가맹사업법 개정안 국회 직회부가맹점주에 단체 교섭권 부여 쟁점난립 막을 기준 없어… '브로커' 타깃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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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개정안과 가맹점주 단체 교섭권 여부를 둘러싼 파열음이 커지고 있다. 10여년이 가까운 시간 동안 접점을 찾지 못하고 줄다리기를 이어가던 쟁점이 무력에 가까운 일방적인 결론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커지는 상황이다.프랜차이즈 업계에서는 명분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며 현실적인 조율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갈등의 진원지는 가맹사업자 단체에 협상권을 부여하는 단체교섭권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 23일 해당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 개정안을 국회 정무위에서 단독으로 처리했다.해당 내용은 가맹점주들이 구성한 단체를 공정거래위원회나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도록 하고, 이 단체가 프랜차이즈 본사에 협의를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다. 가맹본부가 협의에 응하지 않으면 시정명령이나 고발 등 제재를 받을 수 있다.교섭권을 가진 가맹점주단체에 대한 논의는 수년전부터 이어져왔다. 그러다 2017년 오너 갑질과 통행세 등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주간의 문제가 커지자, 당시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자정실천안을 발표했다.당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동석한 자리에서 협회는 가맹점이 100곳 이상인 모든 가맹본부에서 자발적으로 협의해 대표성이 담보된 가맹점사업단체를 구성하고 상생협약을 체결하기로 했다.자정실천안과 현행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수록된 내용의 가장 큰 차이는 ‘협의’와 ‘단일 교섭단체’ 여부다. 가맹사업법 개정안 14조 3항은 ‘다수 단체’와 ‘우선적으로 협의해야한다’고 명시돼있을 뿐 그 외 명확한 기준은 해석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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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서 말하는 ‘협의’란 교섭단체 설립에 대한 협의가 아닌, 이들의 요구와 관련된 협의를 말한다. 가맹본사는 단체 선정에 대한 범위가 넓고 포괄적이다 보니 사실상 한 브랜드에 다수 교섭단체가 난립할 가능성이 크다. 소통을 통해 대표 교섭단체를 선정할 권리도 없다.업계에 따르면 대부분의 프랜차이즈 본사들은 영세규모다. 지난해 기준으로 볼 때 가맹점 100개 미만의 중소업체가 전체의 96%를 차지하고 있다. 10개 미만의 소규모 본사로 한정해도 72% 수준이다.교섭 단체 기준에 ‘과반’ 또는 ‘30% 이상’ 등의 기준이 없다보니 이러한 소규모 브랜드에도 다수의 교섭단체가 생길 수 있다. 이들이 각각의 요구조건을 본사에 요구하고 이를 우선적으로 협의해야한다.노조법에 있는 명부 공개 의무조차 포함돼있지 않다는 점은 치명적이다. 소규모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노리는 ‘꾼’과 조직단위의 브로커의 목표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이미 수년전부터 심양신사격림유한공사 등 조직형 브로커들은 국내 프랜차이즈 상표를 중국에 미리 등록하는 방식으로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막아서기도 했다. 이들은 법적 대응을 어려워하는 소규모 브랜드는 물론, 대형 프랜차이즈들에게도 금품을 요구하기도 했다.이러한 기업형 브로커들이 직접 가맹점을 내거나 가맹점주를 회유해 필수품목 가격에 대한 개정을 악의적으로 요구하는 등 본사를 공격할 수 있다.또 역으로 본사와의 갈등을 심화시켜 폐업을 유도한 뒤 다른 브랜드로 간판갈이하는 악질 중개자 역할도 가능해진다.이에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가맹점의 과반 이상을 확보한 단체를 대표 교섭단체로 정하고 구성원의 명분을 공개하는 등 합의 의견을 낸 상태지만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다.정현식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은 지난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맹사업법 개정은 공정위, 학계와 본사, 가맹사업자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어 합리적 대안을 숙의하고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