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 시행 예정맹견 관련 의무·준수사항 등 법적기준 마련
  • ▲ 농림축산식품부. ⓒ뉴데일리DB
    ▲ 농림축산식품부. ⓒ뉴데일리DB
    농림축산식품부가 오는 4월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6일부터 다음 달 19일까지 하위법령을 입법예고 한다고 5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 2022년 4월 동물학대행위를 구체화하고 맹견 사육과 관련된 내용 등을 추가한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준비해왔다.

    개정령안 주요 내용은 △맹견사육허가제 시행에 필요한 절차 등 구체적 내용 규정 △맹견수입신고 의무화, 맹견 취급영업 시설·인력 기준 도입 △실내 공용공간 맹견관리 의무 강화 △동물생산업 부모견 동물등록제 도입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 시험 시행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제도 고도화·표시기준 마련 등이다. 

    우선 맹견사육허가제가 도입됨에 따라 맹견으로 지정된 5종과 사람·동물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는 기질평가가 나온 개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육이 허가된 경우라도 맹견이 사람·동물을 공격해 다치거나 죽게 한 경우 시·도는 이 결정을 철회할 수 있다.

    제도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기질평가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도 규정한다. 기질평가 절차는 사전조사와 평가로 구성되며 평가위는 맹견 판정도 수행한다.

    농식품부는 맹견 개체 이력 관리 등을 위해 맹견수입신고를 의무화하고 맹견을 생산·수입·판매하려는 자는 시·도지사 허가를 받게 했다. 맹견취급자 준수사항을 추가하고 안전관리, 사고방지를 위한 교육도 의무화한다.

    앞으로 맹견 소유자 등에 대한 실내 공용공간 관리의무가 강화되고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탈출 방지를 위한 시설 설치, 경고문 등 표시를 명령할 수 있다.

    지난해 8월 발표된 반려동물 영업 관리강화 방안 후속조치로 △동물생산업 부모견 동물등록제 도입 △영업 관련 문서 허위·거짓 작성 금지 △폐쇄회로(CC)TV 설치 대상 전체 업종 확대 등 준수사항도 새롭게 추가된다.

    당국은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을 1·2급 등급제로 도입해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 시험' 시행을 위한 근거를 만들고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제도를 고도화해 표시기준도 마련한다.

    농식품부는 "이번 입법예고를 통해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올해 4월까지 개정 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공고문이나 의견제출 절차는 국민참여입법센터, 농식품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