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동부건설 등 5개사 영업정지 8개월 행정처분발주처 LH 행정처분 피해…조직혁신안 추진 흐지부지PF위기 '구원투수' 입지 바뀌어…권한 축소커녕 강화전관철폐 현황 점검해야…LH혁신 공급난 해소 지름길
  • ▲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현장. 사진=박정환 기자
    ▲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현장. 사진=박정환 기자
    그야말로 첩첩산중이다. 미분양과 유동성 위기 대응만으로 정신이 없는데 영업정지 폭탄까지 떨어졌다. 건설업계 현 상황이 그렇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인 △GS건설 △동부건설 △대보건설 △상하건설 △아세아종합건설 등 5개사에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부실시공 건설사에 국토부가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위 행정처분이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GS건설은 서울시로부터 1개월, 대보건설은 경기도로부터 1개월 영업정지를 추가로 받게 됐다.

    국토부가 강경대응에 나선 것은 지난해 검단 붕괴사고와 철근누락 사태로 공공주택, 건설산업 전반에 대한 불신이 급속도로 확산된 까닭이다.

    일각에선 4월 총선을 앞두고 여론에 편승한 보여주기식 징계를 내렸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정부 의도가 무엇이든 안전은 어떤 상황에서도 타협 대상이 될 수 없다. 책임 시공사들을 일벌백계하는 것은 당연지사다.

    그렇다고 해서 시공사들이 '독박'을 쓸 이유는 없다. 발주처이자 사업주체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도 사고 책임소재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LH는 정부의 행정처분 대상에서 쏙 빠져 있다. 사건 발생 이후부터 지금까지 몇번의 인사조치와 혁신안 발표만 있었을 뿐이다.

    혁신안도 당초 지난해 10월 발표 예정이었지만 차일피일 미뤄지다 12월에야 실체를 드러냈다.

    혁신 강도도 실망스러운 수준이었다.

    혁신안에 따르면 LH가 독점했던 공공주택 공급구조가 LH와 민간간 경쟁체제로 바뀌었고 설계·시공업체 선정권한은 조달청으로 이관됐다.

    고질적 병폐인 전관특혜 차단을 위해 2급이상 퇴직한 전관이 퇴직 3년내 재취업한 업체의 입찰참가를 제한했다.

    하지만 이같은 조치가 안착되기도 전에 부동산시장 환경이 급속도로 악화하면서 혁신안은 흐지부지해졌다.

    이 과정에서 건설업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문제와 줄도산 공포가 확산했고 태영건설은 워크아웃 절차에 돌입했다.

    시장이 불안정해지자 LH 입지도 180도 바뀌었다.

    혁신 대상이었던 LH는 언제부터인가 PF위기를 수습할 구원투수로 급부상했다.

    PF부실 사업장을 매입해 직접 운영하거나 매각하는 막중한 임무가 맡겨졌고 미분양 주택을 LH가 매입하는 방안도 추진중이다.

    결과적으로 LH 권한이 축소는커녕 되려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분위기다.

    시장 침체와 건설업계 위기 극복이라는 명목 아래 LH에 면죄부를 줘선 안된다.

    PF위기 수습은 계획대로 진행하되 공공주택 독점구조 재편과 전관특혜 차단 등 혁신안 이행여부도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 

    주택 공급난 극복을 위해서도 LH 혁신이 절실하다.

    민간시장이 침체된 현 시점에선 공공주택 공급에 탄력이 붙어야 한다.

    하지만 이번 검단 사례처럼 시공사만 책임을 지고 LH는 한걸음 뒤에 빠져있는 행태가 지속되면 관에 대한 민간기업 신뢰도가 더욱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는 건설사들의 공공주택사업 참여 발목을 잡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신속한 PF위기 수습과 혁신안 이행을 통해 LH가 다시 한번 국민 신뢰를 받는 기관으로 거듭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