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협박 또는 신분증 확인시 행정처분 면제3년간 미성년 주류·담배 파매 일평균 6건 ↑"최소한의 방어장치 생겨…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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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나이를 속이고 주류·담배를 구매하는 청소년들로부터 사업자를 구제하기 위해 행정처분을 면제한다.

    8일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사전 브리핑에서 오기웅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은 “소상공인들이 일부 고객의 고의적 행동으로 억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편의점주들은 신분증을 위조하는 등 나이를 속여 주류와 담배를 구매하는 미성년자들로 인해 과징금이나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아왔다.

    이에 중기부와 기획재정부, 여성가족부, 식약처, 법제처 등 관계 부처는 규제법령을 정비해 신분증을 확인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과징금과 영업정지 처분을 면제하기로 했다.

    정부는 올 상반기 중으로 법령 정비를 마치고 하반기부터 행정처분 면제 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다.

    편의점 업계에서는 환영하고 있다. 

    편의점 업계 관계자는 “고의로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속이는 경우에는 점주분들이 모두 걸러내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웠다”면서 “최소한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담배에 이어 주류도 판매에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이 입증되면 행정처분을 피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환영하는 모양새다.

    실제로 신분을 속이고 주류와 담배를 구매하려고 시도하다가 적발된 건수는 상당하다.

    지난해 10월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17개 시·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해 적발된 사례는 총 6959건으로 나타났다. 하루 평균 약 6.4건이 적발된 셈이다. 반대로 미성년자들이 고의로 신분을 속이고 주류 등을 구매하기 위해 시도한 숫자는 이보다 더욱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현장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점주들도 환영하고 있다.

    서울 소공동의 한 편의점주는 “마음먹고 속이려고 하면 속을 수밖에 없었는데 최소한의 방어장치가 생긴 것”이라면서 “이제라도 (개정이) 된다는 것이 다행”이라고 말했다.

    인근 또 다른 편의점 근무자는 “금융 어플 인증서, 신분증 사진 등을 들이밀고 ‘다른 편의점에서는 됐다’며 장사를 막는 경우도 많았다”면서 “피해구제 뿐만 아니라 고의로 신분을 속이려는 미성년자들에 대한 처벌도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