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휴에 시급 높고, 사람도 적어 여유 있게 근무"시급 1.5배 가산한 휴일근무수당 받아, 8시간 초과분엔 2배 가산
  • ▲ ⓒ알바천국 홈페이지
    ▲ ⓒ알바천국 홈페이지
    이번 설 연휴에 아르바이트를 했다면 '휴일근무수당'을 꼼꼼히 챙겨야 한다.

    지난 9일 시작된 설 연휴가 오는 12일 끝난다. 누군가는 연휴에 가족이나 지인을 만나 시간을 보냈지만, 돈을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에 뛰어든 청년도 있다. 서울 성북구에 사는 A씨(27·여)는 "연휴에 시급이 높기도 하고 사람들도 지방으로 내려가서 운 좋으면 널널하게 일할 수도 있다"고 했다.

    구인·구직 사이트인 알바천국에서 지난 1일 성인 회원 344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62.3%가 설 휴일에 '아르바이트를 계획 중'이라고 답했다. 구인·구직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연휴 기간 단기 아르바이트 구인글을 쉽게 볼 수 있다. 서울 마포구 연남동에서 파스타 집을 운영하는 B씨(38)는 "설 연휴에 모든 아르바이트생을 고향에 보낼 수는 없지만, 일정을 조정해 하루 이틀은 빼준다"며 "그러다 보니 대타를 구해야 해서 단기 아르바이트생을 구한다"고 설명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달력상 '빨간 날'은 법정공휴일로 지정한다. 올해 설 전날(9일)과 당일(10일), 설 다음날(11일)은 법정공휴일이며, 12일은 공휴일법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이다. 

    연휴에 아르바이트를 하면 기존 시급의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다. 8시간 초과분 근로에는 2배를 가산해야 한다. 

    휴일근무수당이란 유·무급휴일에 상관없이 휴일에 근무하면 근로 시간만큼 받는 수당을 뜻한다. 유급휴일에는 유급휴일수당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9860원 최저시급, 주 40시간을 근무하는 아르바이트가 있다면 3가지 경우로 나뉜다. 먼저 연휴에 출근하지 않더라도 3일은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7만880원(8시간x9860원)을 받는다. 출근했다면 1일당 19만7200원(8시간x9860원+8시간x9860원x1.5)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월급제 아르바이트생이라면 주 40시간을 근무하기 때문에 유급휴일수당은 받지 못하고 1일당 11만8320원(8시간x9860원x1.5)의 휴일근로수당만 받는다.

    단 휴일근로수당은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며 15시간 미만 근무한 경우에는 근무한 시간만큼의 임금만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