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과태료 2억2810억 원 부과… "사이버단속반 확대"이번 설 오프라인 조사결과 거짓표시 245·미표시 196건 적발
  • ▲ 대형마트에 진열된 농식품. ⓒ뉴데일리DB
    ▲ 대형마트에 진열된 농식품. ⓒ뉴데일리DB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설 명절을 맞아 유통량이 증가하는 선물·제수용품을 중심으로 원산지 표시 일제점검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코로나19 이후 커지고 있는 온라인 시장에 대한 단속도 강화할 방침이다.

    15일 농관원에 따르면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8일까지 18일간 △제조·가공업체 △통신판매업체 △농축산물 도·소매업체 등 의심업체 1만3154개소를 대상으로 10대 성수품을 점검한 결과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곳은 총 441개소였다.

    원산지 표시 위반은 크게 '거짓표시'와 '미표시'로 나뉜다. 농관원은 적발된 업체 중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245개소에 대해 형사입건했다. 나머지 미표시 적발업체 196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57183만 원을 부과했다.

    업종별로 보면 일반음식점업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거짓표시와 미표시 적발은 각각 152건, 107건으로 전체 58.7%를 차지했다. 이어 축산물 소매업, 기타 음식료품 제조업, 즉석섭취·편의점식품류 제조업 등이 뒤를 이었다.

    일각에서는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농식품 거래가 늘고 있는 만큼 통신판매업체로 등록된 업소에 대한 점검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통계청에 의하면 온라인 쇼핑몰 농축수산물 거래액은 2017년 2조4000억 원대에서 지난해 10조8000억 원대(잠정)로 4배 이상 늘었다.
  • ▲ 연도별 통신판매 단속실적.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그래픽=뉴데일리)
    ▲ 연도별 통신판매 단속실적.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그래픽=뉴데일리)
    본보가 이날 농관원으로부터 받은 연도별 통신판매업체 원산지 표시 단속 실적을 보면 원산지 미표시에 따른 과태료는 2019년 1억3890만 원에서 2020년 1억9725억 원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부과된 과태료는 2억2810억 원으로 최근 3년간 1.6배 이상 증가했다.

    이에 농관원은 올해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관리 계획'을 마련하고 현재 운용 중인 사이버단속반을 확대할 방침이다. 다음 달부터는 최초로 정기단속에 나서고 필요 시 기획단속도 진행한다는 구상이다.

    온·오프라인 매장을 동시에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최초 적발 시점'을 기준으로 실적이 분류된다. 일례로 온·오프라인 매장을 함께 운영하는 A업체가 동일한 제품에 대해 두 유통 경로 모두 위반사례가 적발됐을 경우 특별사법경찰관이 맨 처음 파악한 곳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특별사법경찰관이 점검 과정에서 온라인을 보고 적발했다면 해당 위반유형으로 등록하고 추가적으로 오프라인 위반실적까지 합산한다"며 "행위자 처벌은 파악된 위반사례를 종합해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해당 기준이 원산지표시법상 명시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수사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근거 법령상에서 표현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