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판 차량 고정방식은 유지임시운행허가증 부착도 폐지20일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등 공포
  • ▲ 국토교통부. ⓒ뉴데일리DB
    ▲ 국토교통부. ⓒ뉴데일리DB
    자동차 인감도장이라고 할 수 있는 '자동차번호판 봉인제도'가 1962년 도입된지 62년 만에 폐지된다. 음주측정 거부자에게는 '사고부담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이 오는 20일 공포된다.

    국토부는 "자동차 봉인은 자동차번호판의 도난이나 위·변조 방지 등을 위해 도입됐지만, 정보기술(IT) 발달로 관련 사항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것이 가능해졌다"며 "강력한 처벌 덕에 범죄 활용성도 낮아져 폐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후면번호판의 좌측 고정 볼트 위에 설치하는 봉인은 발급·재발급 시 차주가 차량등록사업소를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하는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봉인 부식으로 녹물이 흘러 번호판 미관을 해치는 문제도 발생했다. 

    앞으로 실효성이 낮은 봉인 규제는 폐지될 예정이다. 기존 번호판을 차량에 고정하는 방식은 유지된다. 임시운행 차량의 경우 임시운행허가번호판으로 식별이 가능해 임시운행허가증은 발급하되 부착하지 않아도 된다.

    국토부는 "봉인제 폐지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과 함께 번호판 탈부착 개선방안 마련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했다.

    국토부는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행위도 음주운전으로 간주하고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차량 운전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봉인제 폐지는 개정안 공포 후 1년 뒤, 임시운행허가증 미부착은 3개월 뒤 각각 시행한다. 음주측정 불응자에 대한 사고부담금 부과는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