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최초 발간 이후 법 개정사항 반영연구기관·민간기업 등에 배포 예정
  • ▲ 병원체 국가안전관리제도 안내 책자 표지. ⓒ농림축산식품부
    ▲ 병원체 국가안전관리제도 안내 책자 표지.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정부부처와 협력해 국가관리 대상 병원체의 취급과 보안관리까지 한 번에 살펴볼 수 있는 안내 책자를 발간했다고 19일 밝혔다.

    검본이 발간한 '병원체 국가안전관리제도 안내' 책자 개정판은 2019년 최초 발간 이후 법 개정사항을 반영했다. 병원체 안전·보안에 관한 법 제도와 세부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찾아보기 편하도록 정리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질병관리청 등이 각 법률에 따라 병원체를 개별 관리하면서 백신이나 치료제 개발 시 법적 요구사항을 확인하는 데 어려움이 따랐다.

    정부는 지난 2018년부터 협의체를 구성해 병원체 안전·보안관리 제도를 정비하고 관련 연구기관·민간기업이 이를 효율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책자는 병원체를 취급하는 개별 연구기관과 민간기업에 배포될 예정이다. 한국수의생명자원은행 누리집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김정희 본부장은 "병원체의 취급과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연구자들이 관련 법 제도를 충분히 이해하고 준수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안내서가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