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35% "안전보건 인력 부족·예산 부담"노동부 공동안전관리자 최대 월 250만 원·최대8개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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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가 인건비 부담 등으로 안전보건 전문가를 채용 못하는 소규모 사업장을 지원한다. 지난달 27일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의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확대 적용에 따라 5인 이상 기업들은 사업장에 안전보건 전문가를 둬야한다.

    또 중처법 시행령 제4조 4,5호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은 재해 예방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고, 관련 전문가에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등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해야한다.

    노동부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관리 체계 구축 지원을 위해 사업주단체가 안전관리자를 직접 채용하는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 모집 공고를 개시한다고 19일 밝혔다.

    그동안 50인 미만 사업장은 인력 부족과 인건비 부담 등으로 안전보건 전문가 채용을 어려워 했다.

    지난해 6월 중소기업중앙회가 실시한 '중소기업 중대재해처벌법 평가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에 따르면 50인 미만 사업장의 46.9%가 위험성 평가를 하지 않은 이유로 '안전 전문인력 등 업무수행 인력 부족'을 꼽았다.

    또 중처법 의무사항 중 가장 부담 되는 것으로 '안전보건 전문인력 배치(20.8%)', '관련 예산 편성 및 집행(14.2%)'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사업은 안전보건 전문가를 채용하지 못하는 소규모 기업들이 공동으로 관련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공동안전관리자 총 600명의 인건비를 노동부가 지원해준다. 지원 규모는 관리자 1명 당 최대 월 250만 원을 8개월 간 지원한다. 소규모 사업장이나 고위험 업종 등이 다수 포함된 협·단체를 우선 지원한다.

    공동안전관리자는 각 지역·업종별 협동조합, 협회, 산업단지 관리공단 등에 소속돼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안전보건체계 관리와 월 1회 이상의 컨설팅을 제공한다.

    다양한 업종과 단체의 사업 참여를 위해 2주간 권역별 사업설명회도 연다. 전국설명회는 19일(광명), 21일(대전), 26일(대구), 28일(광주), 29일(창원)에 열릴 예정이다.

    노동부는 "전문가가 업종별 특이성을 이해하고 있어 실질적인 위험성평가 및 재해예방대책 수립이 가능하므로 50인 미만 사업장의 자율적인 안전관리체계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노동부는 이날 오후 안전공단 서울남부지사에서 '중소기업 중대재해 예방지원 총력대응 결의대회'를 열고 산재예방사업 핵심과 관련 향후 계획을 발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