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지난 3월 '노후계획도시 기본계획' 발표특별법 제정시 도지사 승인 절차 제외…리모델링 계획 속도
  • ▲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연합뉴스
    ▲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연합뉴스
    행정안전부가 특례시에 있는 노후화된 공동주택 정비를 위한 도지사 승인 절차 생략을 위해 '특례시 지원 특별법'을 신속 추진한다고 밝혔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9일 경기 용인을 방문해 노후화된 공동주택 정비 현장을 확인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용인은 반도체 국가산업단지가 들어서는 만큼 산단 근로자들의 거주 여건 개선을 위해 기존 노후화된 주택의 재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용인은 지난 3월 '노후계획도시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노후계획도시 대상 지역은 법적으로 20년 이상 된 택지이고 100만㎡ 이상 되는 택지다.

    그러나 현행 규정상 대도시의 시장이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는 경우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해 속도가 안 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같은 달 민생토론회에서 특례시 권한 확대를 위한 '특례시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발표했다. 전국 특례시는 총 4곳으로 경기도 고양·수원·용인시와 경남 창원시 등이다. 

    행안부는 윤 대통령의 주문에 따라 특례시 권한 확대를 위해 특례시 특별법에 박차를 가한다고 밝혔다. 특별법이 제정되면 도지사의 승인 절차가 생략돼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다.

    고 차관은 "주거·도시환경 정비 등 행정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특례시 규모에 걸맞은 권한이 필요하다"며 "특례시 지원 특별법을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