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사 보도내용 반박 입장문 공개담합·실적공유 의혹 정면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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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이동통신 3사와 KAIT가 시장상황반을 운영하며 판매장려금을 담합했다는 의혹에 대해 반박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이통3사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는 일부 언론 보도 내용을 반박하는 입장문을 공개하며 담합 조장 의혹을 부인했다.

    앞서 16일 한 방송사는 이통3사가 ‘시장상황반’을 운영하면서 판매장려금을 조절해왔다고 보도했다. 이동통신 판매점으로 구성된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를 인용해 “통신3사의 담합행위로 개통지연, 개인정보 관리 미흡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보도한 것이다.

    이통3사는 해당 보도에서 언급한 ‘시장상황반’이 방송통신위원회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운영됐다는 설명이다. 이동통신 시장의 위법을 예방하고 이용자 차별을 방지할 목적으로 방통위 지시하에 2014년 12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운영됐다고 덧붙였다.

    이통3사는 ”주무부처인 방통위 관리감독 하에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기 위해 운영했다“며 ”상황반 운영 시 장려금 수준 등을 합의한 바 없다“고 강조했다.

    벌점제 또한 시장경쟁을 제한하기 위한 용도가 아닌 단말기유통법 준수를 위한 조치라는 해명이다. 이통3사는 ”방통위 지시로 2015년부터 현재까지 유통망의 불법지원금과 이용자차별 현황을 KAIT가 모니터링해 수치화한 것“이라며 ”점수가 높을경우 방통위 시정경고 등 조치를 시행하는 데 보완적 수단으로 활용한 제도“라고 제시했다.

    번호이동 실적을 공유한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이통3사는 ”전기통신사업법상 번호이동 관리기관인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가 과거부터 이동통신 관계자와 정부에 제공하는 정보“라며 ”시장상황반에서 별도로 공유한 것처럼 주장하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통3사와 KAIT는 ”방통위 지시하에 법 준수를 위한 활동을 전개해왔으며, 유통 현장의 ‘성지점’이 이용자 피해를 증대시키고 있다“며 ”방통위와 협력해 불법적 영업형태로 시장을 왜곡하고 이용자 피해를 발생시키는 판매점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