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밤 11시 기준 100개 수련병원서 6415명 사직서 내사직서 제출 4명 중 1명꼴 근무지 이탈… 세브란스·성모병원 多피해신고센터 34건 접수… 수술 취소 25건으로 가장 많아복지부, 진료보조 간호사 투입은 불법 논란에 고려하지 않아
  • ▲ 의료진.ⓒ연합뉴스
    ▲ 의료진.ⓒ연합뉴스
    전국 수련병원에서 전공의 6400여 명이 사직서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4명 중 1명은 근무지를 이탈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현장으로 복귀하라는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미복귀 시 면허정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는 상황이다.

    2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후 11시 기준으로 주요 100개 수련병원 소속 전공의 6415명(55%)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전체 전공의 1만3000명의 49.3%에 해당한다.

    사직서를 낸 전공의 1630명은 근무지를 이탈했다. 사직서 제출 전공의 4명 중 1명꼴이다. 복지부는 "근무지 이탈자는 세브란스병원, 성모병원 등에서 상대적으로 많았다"고 설명했다. 낸 사직서는 수리되지는 않았다.

    복지부는 △연세대 세브란스 △강남 세브란스 △원주 세브란스 △한양대 △한림대성심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순천향 천안병원 △상계백병원 △부천 성모병원 △대전 성모병원 등 10개 수련병원을 현장점검한 결과 전공의 1630명 중 1091명(66.9%)이 사직서를 냈고, 757명은 출근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병원별 전공의 이탈 현황은 공개되지 않았다.

    복지부는 728명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기존에 명령을 받은 103명을 포함해 총 831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이 발령됐다.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도 복귀하지 않으면 면허정지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의료법 59조는 복지부 장관이 보건의료정책을 위해 필요하거나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정부는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진료보조(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 투입과 관련해선 불법 논란이 있다며 선을 그었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브리핑에서 "정부가 불법을 저질러 가면서까지 추진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정부가 전날부터 운영에 들어간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에는 19일 오후 6시 기준 총 34건의 피해 상담 사례가 접수됐다. △수술 취소 25건 △진료 예약 취소 4건 △진료 거절 3건 △입원 지연 2건 등이다. 박 차관은 "1년 전 예약한 자녀 수술을 위해 보호자가 회사도 휴직했으나, 갑작스럽게 입원이 지연된 사례도 있었다"고 전했다.

    복지부는 피해 신고 접수 내용을 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행정지도 등의 조처에 나설 계획이다.

    복지부는 의대 정원 확대로 의학의 질의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와 관련해선 과거 주요 의대의 정원이 현재보다 많았다며 현재 의대 교육 여건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개선됐다고 강조했다.

    복지부 설명으로는 1980년대 서울대 의대 정원은 260명으로 현재(135명)보다 1.9배 많았다. 부산대(208명)는 1.7배, 경북대(196명)는 1.8배 많았다.

    한편 중수본은 이날 제12차 회의에서 필수진료 기능 유지를 위해 권역·전문응급의료센터 등의 응급의료 행위, 응급의료 전문의 진찰료 수가(酬價) 등을 한시적으로 100%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입원환자 비상진료 정책지원금'도 신설해 전공의 대신 입원 환자를 보는 전문의에게 주기로 했다.

    권역외상센터의 인력·시설·장비는 응급실의 비외상 진료에도 활용할 수 있게 허용한다.

    인턴이 필수 진료과에서 수련 중 응급실·중환자실에 투입될 경우 해당 기간을 필수 진료과 수련으로 인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