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세법 개정 후속 시행규칙' 개정국가전략기술에 HBM도 포함 세제 지원 확대
  • ▲ 서울시 송파구 부동산 상가단지의 한 부동산 점포 앞에 임대 안내문이 붙어 있다. ⓒ뉴시스
    ▲ 서울시 송파구 부동산 상가단지의 한 부동산 점포 앞에 임대 안내문이 붙어 있다. ⓒ뉴시스
    국세 환급가산금, 전·월세 보증금을 과세할 때 간주임대료 환산 기준이 되는 이자율이 2.9%에서 3.5%로 높아진다. 이자율 3.5%는 2012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국가전략기술에 반도체 고대역폭메모리(HBM),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수소 관련 시설을 포함돼 세제 지원이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도 세법 개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시행규칙은 지난해 세법 개정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주요 개선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 규칙은 총 18개다. 입법예고와 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3월 중 공포·시행된다.

    우선 국세·관세 환급가산금과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산정할 때 적용되는 이자율을 현재 연 2.9%에서 연 3.5%로 올리기로 했다. 2012년(4.0%) 이후 12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간주임대료는 전세 또는 월세 보증금에 의해 발생하는 수익을 임대료로 간주해 과세하는 금액이다. 과세 대상은 주택·상가 등 3주택 이상 보유자가 받은 보증·전세금이다.

    정부는 통상 전년도 정기예금 평균 이자율을 고려해 1년에 한 번 이자율을 조정하고 있다. 지난해 1년 만기 정기예금 연평균 수신 금리가 3.84%였던 것을 고려해 3.5%로 설정했다.

    주택의 경우 주택 보증금 합산액에서 3억원을 뺀 금액의 60%에 대해 이자율을 곱해 간주임대료를 산정한다. 상가는 보증금에 이자율을 곱해 계산한다.

    예컨대 주택 임대의 경우 3주택자가 1주택은 자가, 2주택은 전세로 임대해 4억4000만원의 임대보증금 소득을 얻었다면 여러 공제 등을 제외한 세액 증가액은 연 2만8224원이 된다.

    보증금 5835만원에 월세가 408만원인 상가를 임대하는 임대인은 이번 이자율 인상에 따라 연 3만2886원의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게 된다. 이는 다른 소득이 없다고 가정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간주임대료 소득이 올라가니 세금 부담이 올라갈 수 있어 이자율 상향이 불리한 측면이 있다"면서 "세수 차원에서 플러스 되는 부분도 있고 마이너스 되는 부분도 있어 정확하게 계산하기는 쉽지 않지만, 세수 증가를 위해 간주임대료 이자율을 높인 건 전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에 HBM 등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 설계·제조 기술과 관련된 시설을 추가해 세제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

    OLED 화소 형성 및 봉지 공정 장비와 부품 기술 등의 디스플레이 분야와 수소 가스터빈 설계·제작과 수소환원제철 기술, 수소 저장 효율화 기술 등의 수소 분야도 신설됐다. 

    올해 이들 시설에 대한 투자는 일반 시설에 비해 높은 15%(중소기업은 2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의 범위도 확대된다. 대형원전 제조기술, 암모니아 발전기술, 군사위성체계 기술·군사추진체계 기술 등과 관련된 시설 등이 대상이다. 

    이들 시설에 대한 투자는 대기업의 경우 6%, 중견기업은 10%, 중소기업은 18%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