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해외 상장증권 상속·증여받은 경우국내 증권사로 이전절차 없이 바로 매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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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외국계 기업 임직원이 성과보상으로 받은 해외 본사 주식을 국내 증권사로 이전하지 않고, 외국 증권사에서 바로 매도가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7일 밝혔다.

    그 동안 개인투자자 등은 예외 없이 국내 증권사를 통해서만 해외 상장된 외화증권과 외화파생상품을 거래할 수 있었다. 해외 상장증권 등을 거래하는 경우에도 집중예탁, 위험고지 등 국내 상장증권 등 거래시 적용되는 투자자 보호제도를 동일하게 적용하고, 관련 외환거래를 모니터링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국내 증권사로의 이전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이전 절차에 수일이 소요되는 등 투자자의 거래 불편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일부 매도거래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해 국내 증권사뿐만 아니라 외국 증권사를 통해서도 간편하게 매도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이제부터 △국내 증권사를 통해 취득하지 않은 해외 상장증권을 매도하는 경우 △외국계 기업의 국내 임직원이 성과보상으로 해외 증권사 계좌에 본사 주식을 지급받은 경우 △비거주자로부터 해외 상장증권을 상속·증여받은 경우 등은 다음달부터 국내 증권사로의 이전절차 없이 바로 매도할 수 있게 된다.

    이는 국내 증권사를 통해 취득하지 않은 해외 상장증권을 매도하는 경우로서, 외국계 기업의 국내 임직원이 성과 보상으로 해외 증권사 계좌에 외국 본사 주식을 지급받은 경우도 포함된다.

    아울러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환업무의 수행을 위해 등록한 외국 금융회사(RFI)가 외국환 중개회사를 통해 외환파생상품을 거래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법에 따른 파생상품 투자매매업 인가를 받을 필요가 없도록 금융투자업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했다.

    이는 지난해 2월 정부가 발표한 외환시장 구조개선방안 후속 조치로 RFI의 법적 리스크를 해소한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은 3월 초 공포되며,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