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美 경쟁당국과 양자협의경쟁정책·법 집행 협력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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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는 조홍선 부위원장이 지난 27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미국 법무부 반독점국 마니쉬 쿠마르 부차관보와 만나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자리에선 경쟁정책 추진 방향, 법 집행 협력방안 등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조 부위원장은 올해 공정위가 민생·혁신을 지원하는 공정한 시장경제 구축을 목표로 네 가지 핵심 과제를 추진할 계획임을 설명했다.

    그 가운데 역동경제를 뒷받침하는 공정거래질서 확립 과제와 민생에 부담을 주는 법 위반행위에 엄정히 대응할 것임을 강조했다. 

    조 부위원장은 담합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법 집행 요건과 절차를 미국 법무부 대표단에 소개했다.

    올해에는 국민의 경제적 부담으로 직결되는 의식주, 금융·통신, 중간재 등 분야의 담합에 엄정히 대응할 것임을 강조했다. 최근 공정거래법개정을 통해 공정위에 입찰정보 제출의무를 지는 공공기관의 범위를 확대한 내용도 언급했다.

    조 부위원장은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시장을 중심으로 경쟁을 제한하고 소비자 권익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쟁점들을 선제적으로 발굴해 심층 분석할 계획임을 설명했다.

    쿠마르 부차관보는 담합 분야 법 집행에 있어서의 우선순위를 논의하는 한편, 공공분야 입찰담합에 대한 적발·제재를 강화하고 사건처리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한 공정위의 지속적 노력에 많은 관심을 표명했다. 

    아울러 그는 담합의 경우 그 행위나 효과가 여러 국가에 걸쳐 있는 경우가 많아 경쟁당국 간 긴밀한 공조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공정위는 "외국 경쟁당국과의 국제공조를 더욱 공고히 하고 이를 통해 경쟁정책 및 법 집행 현안에 대해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