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일치 의견…"임차인 주거안정 보장 입법목적 정당"
  • 임차인(세입자)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규정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8일 주택임대차보호법 6조의3 등 관련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재는 계약갱신청구권과 관련해 "임차인 주거안정 보장이라는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임차인 주거이동률을 낮추고 차임 상승을 제한함으로써 주거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수단 적합성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계약갱신요구 조항은 임대인 사용·수익권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게 아니다"며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해 기본권 제한을 완화하는 입법적 장치도 마련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전월세상한제에 대해선 "차임 증액 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계약갱신요구권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불가피한 규제"라며 "인상률 제한인 20분의 1 비율이 지나치게 낮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 6조의3은 임차인이 임대인(집주인)에게 2년 계약연장을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은 실거주 등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7조 2항은 계약당사자가 차임이나 보증금 증액을 요구할 때 인상률을 5% 이내로 제한한다.

    이들 조항은 문재인정부 시절인 2020년 세입자를 두텁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사회적 요구에 따라 전월세신고제와 함께 '임대차 3법'이라는 이름으로 도입됐다.

    한편 이번 헌법소원 청구인들은 주택을 소유하고 임대하는 개인·법인으로 해당 법 조항이 청구인들의 재산권 등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2020년 10월 헌법소원을 냈다.

    또한 국토교통부와 법무부가 2020년 8월 임대차3법 해설집을 발간·배포한 행위는 삼권분립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