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문 통해 계열사 우대 수수료 여부 해명“허위 사실 유포 시 모든 대응방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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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빅플래닛메이드엔터(이하 빅플래닛)가 제기한 음원 유통수수료 차별 부과 문제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카카오엔터는 4일 입장문을 내고 빅플래닛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카카오엔터는 “지난 2021년 10월 빅플래닛메이드엔터와 ‘음반 및 컨텐츠 유통 계약’을 체결했으며 이는 현재까지도 유효한 계약”이라며 “빅플래닛은 잘못된 사실을 근거로 일방적인 계약 해지를 주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모든 계약은 비밀 유지 의무에 따라 계약 당사자 외에는 세부 사항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빅플래닛 측이 타사의 계약 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한다는 점에서다.

    카카오엔터는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파트너사들과 협의해 계약을 체결하며, 특정 파트너사에 불공정한 혜택을 제공한 적이 없다고 전했다.

    빅플래닛이 제기한 유통수수료율 차등 문제에 대해 계열사 여부는 고려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카카오엔터는 “유통수수료율은 상대방에게 제공하는 선급금투자 여부, 계약기간, 상계율, 유통 대상 타이틀의 밸류에이션 등 조건을 고려해 상대방과 협의해 결정한다”며 “카카오 계열사 여부는 유통 수수료율 산정을 위한 고려 기준이 전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카카오엔터는 빅플래닛 측이 사실 관계에 위배되는 주장을 지속하면 가능한 모든 대응방법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카카오엔터는 “허위 사실이 확산될 경우 정당하게 원칙을 준수하며 사업을 영위하는 음악 산업 내 구성원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K팝 산업의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며 “조사가 필요한 경우 공정한 음악산업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명했다.

    한편, 빅플래닛은 공식 입장을 통해 카카오엔터의 유통수수료 차별 부과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카카오엔터가 일반 업체에는 20% 안팎의 유통수수료를 부과하는 반면 SM엔터와 같은 관계사에게는 5~6% 정도의 유통수수료를 부과하는 정황을 포착하고 관련 증언을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같은 불공정 행위로 인해 빅플래닛은 카카오엔터에 유통계약 해지를 요구했으나, 카카오엔터 측이 이를 거절했다고도 했다. 카카오엔터가 일관된 기준 없이 시장지배적 사업자로서 갑질을 하고 있다며, 법적인 조치를 포함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피력한 바 있다.

    연예기획사 빅플래닛에는 그룹 비비지(VIVIZ), 가수 허각, 이무진, 비오 등이 소속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