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일부터 전기차 충전 설치 지원 사업 신청자 접수완속충전기 보조금 최대 500만 원, 급속충전기 보조금 최대 7500만 원
  • ▲ 전기차 충전소ⓒ뉴데일리DB
    ▲ 전기차 충전소ⓒ뉴데일리DB
    환경부가 3715억 원을 투입해 전기차 충전시설 확보에 나선다.

    환경부는 5일 '전기차 공용 충전시설 설치 보조 사업' 지원자를 오는 6일부터 받는다고 발표했다. 사업 투입 예산은 전년 대비 42% 대폭 올린 3715억 원이다.

    사업비 중 1340억 원은 공용 완속충전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직접신청 보조사업'에, 2375억 원은 급속충전시설과 완속충전시설을 지원하는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 사업'에 투입한다. 

    공용 완속충전기 1기당 지원 보조금은 충전기 용량(kW)과 설치 수량에 따라 최소 35만 원부터 최대 500만 원까지, 공용 급속충전기 1기당 보조금은 충전용량에 따라 설치비용의 50% 이내에서 최대 7500만원까지 지원한다.

    '직접신청 보조사업'은 공용 완속충전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공동주택(아파트), 사업장, 대규모 주차장 등의 소유자(또는 운영 주체)가 지원 받는다. 

    신청 기간은 오는 6일부터 예산 소진 시점까지며 1340억 중 800억을 차지하는 화재예방형 공용 완속충전기는 올해 하반기에 지원한다. 지원 희망자는 '완속충전시설 보조금 지침'에 따라 건축물 대장을 대출해야 하여, 건물소유자나 입주자 대표가 아닌 경우 입주자 80% 이상의 동의서나 회의록을 첨부해야 한다.

    '2024년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대표) 사업'은 급속충전시설 설치에 2175억 원, 완속충전시설에 200억 원을 지원한다.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 사업'이란 지역별 특성에 맞게 전기차 보급과 충전 인프라를 연계하고 지자체와 충전사업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사업유형을 발굴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공모 기간은 오는 6일부터 내달 15일까지로 신청 희망자는 한국환경공단(keco.or.kr)이나 한국자동차환경협회(aea.or.kr)에 신청하면 된다.

    올해 전기차 공용 충전시설 설치 보조사업에 자세한 내용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ev.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선화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전기차 보급현황, 충전 수요 및 특성 등의 정보를 통합 분석해 공용 충전시설 설치 보조사업을 펼치겠다”며 "충전 편의성을 높이고 전기차 보급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