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부 '학폭조치 상황'란 신설 … 분산됐던 학폭 조치사항 통합 기록"학폭 가해자, 졸업 이후까지도 불이익 받을 수 있다는 경각심 높일 것"
  • ▲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 보존기간 개정 전·후 비교. ⓒ교육부
    ▲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 보존기간 개정 전·후 비교. ⓒ교육부
    올해부터 중대한 학교폭력 가해 기록은 졸업 후 4년 동안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재돼 대학 진학과 취업 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교육부는 지난 1일부터 이 같은 내용으로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이 개정돼 시행 중이라고 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4월 교육부가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후속 조치로, 지난해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사건을 계기로 마련됐다.

    대책에 따라 올해 3월1일부터 신고·접수된 학교폭력 사안부터 가해 학생에 대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조치 중 6호(출석정지), 7호(학급교체), 8호(전학) 조치의 학생부 기록은 보존 기간이 졸업 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된다.

    학폭위 조치는 1호(서면사과), 2호(접촉·협박·보복 금지), 3호(학교봉사), 4호(사회봉사), 5호(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그리고 9호(퇴학) 등으로 나뉜다. 6~8호는 심각하거나 계속적이고 고의성이 다분한 중대한 학교폭력이라고 보여질 경우 내려진다.

    2024학년도 초·중·고 신입생부터는 학생부 내 '학교폭력 조치 상황 관리'란을 신설해 모든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통합 기록한다. 종전에는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학생부 내 '출결상황 특기사항' '인적·학적 특기사항'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에 분산 기재했었는데, 이번 조치로 학교폭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다만 이미 재학 중이던 초등학교 2~6학년과 중·고등학교 2~3학년은 종전의 학생부 양식을 따른다.

    학생부 보존 기간은 지난 2012년 최대 10년(초·중학교는 5년)에서 꾸준히 줄어들다가 학폭 사건으로 인한 사회적 파장이 커지면서 기간을 다시 늘리는 쪽으로 정책 방향이 바뀌고 있다.

    김연석 교육부 책임교육정책실장은 "이번 개정으로 가해 학생의 조치기록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다"며 "보존기간을 연장함에 따라 학교폭력 가해 시 진학 및 졸업 이후까지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경각심을 높여 예방에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