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알리코리아 사무실에 조사관 보내소비자 분쟁 대응 관련 자료 확보“법 위반 시 엄정 대응”
  • ▲ 알리익스프레스 홈페이지
    ▲ 알리익스프레스 홈페이지
    공정거래위원회가 중국 온라인쇼핑 플랫폼인 알리익스프레스(알리)의 소비자 보호 의무 위반 의혹에 대해 조사에 나섰다.

    6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주 서울 중구 알리코리아 사무실에 조사관을 보내 소비자 분쟁 대응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알리코리아는 알리가 최근 설립한 국내 법인이다. 공정위는 알리가 전자상거래법상 규정된 소비자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았는지 조사중으로 알려진다.

    현행 전자상거래법상 알리익스프레스와 같은 통신 판매 중개 사업자는 입점업체의 신원 정보 등을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소비자 불만이나 분쟁 해결을 위한 인력이나 설비 등을 갖춰 대응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 중인 사안에 관해서는 확인해줄 수 없다"면서도 "법 위반 사항이 있다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국내 쇼핑 업체의 상품에 비해 현저히 값이 싼 다양한 제품군을 팔면서 알리 이용자수가 급증하고 있다. 모바일 데이터 전문업체 와이즈앱·리테일·굿즈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알리 애플리케이션(앱) 사용자 수는 717만5000명으로 지난해 1월(336만4000명)보다 113% 증가했다.

    알리를 쓰는 소비자가 늘면서 시장 규모도 커지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 해외 직접 구매액은 3조2873억 원으로 전년보다 121.2% 증가했다. 미국(1조8574억 원)을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반면 알리가 소비자 불만에 대한 대응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이어왔다. 국회 강민국 의원실에서 한국소비자원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알리 관련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 접수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8년~2023년까지 6년간 피해 관련 소비자상담건수는 총 1181건에 달한다. 올해 1월에만 212건에 달했다.

    지난해 한국소비자연맹에 접수된 알리 관련 소비자 불만 건수을 살펴보더라도 465건으로 전년(93건) 대비 5배로 급증했다. 배송 지연, 오배송, 상품 누락, 배송 중 분실을 포함한 계약불이행이 226건(49%)으로 가장 많았다.

    계약해제·해지 이후 환불 거부 등이 143건(31%), 가품이나 제품 불량·파손과 같은 품질 불만이 82건(18%)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알리의 짝퉁 판매 문제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당시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불공정행위의 관점에서 조사를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임시중지명령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강민국 의원은 "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은 짝퉁 중국상품 대량 판매·유통 등으로 인한 국내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알리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고, 알리와의 사업자 간담회를 정례화하는 등 소비자 피해 예방에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