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 행위, 투자피해 예방한계기업 대상 기획감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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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2023사업연도 12월 결산법인의 감사보고서 제출시한이 도래함에 따라 '투자유의안내'를 발동했다고 11일 밝혔다.

    관리종목 지정 또는 상장폐지 우려가 있는 한계기업의 특징과 관련 불공정거래 사례 등 투자유의사항을 사전에 안내해, 결산기 관련한 불공정거래 행위로 인한 투자피해를 예방하고 투자자의 주의를 환기하기 위함이다.

    거래소는 한계기업 불공정거래 관련 첫 번째 사례로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한 손실회피'를 제시했다. '감사의견 한정' 공시 전 내부자가 보유 지분을 처분해 손실을 회피하거나 감사보고서 제출 전 최대주주의 채권자가 최대주주 소유주식 담보물량을 장내 매도해 대규모 손실을 회피하는 식이다.

    두 번째 사례로는 '허위·지연 공시를 이용한 보유주식 처분'을 꼽았다. 거래소는 악재성 공시 전 보유주식의 원활한 매도를 위해 '최대주주 변경수반 주식양수도 계약체결'을 공시하고 최대주주 등의 보유주식 매도 이후 '최대주주 변경 주식양수도 계약'을 취소한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거래소는 결산관련 불공정거래 취약 한계기업 주요 특징으로 △주가 및 거래량 급변 △대규모 자금조달 △호재성 정보유포 등을 제시했다. 이외에도 감사인과 견해차 등을 이유로 감사보고서 제출이 지연되다가 감사의견 비적정 등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고 밝혔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한계기업의 주가 및 거래량이 특별한 이유 없이 급변하는 경우 불공정거래 여부를 집중 모니터링 예정할 예정이다. '조회공시 요구'와 '시장경보 조치'에 더해 결산기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높은 종목을 적출해 한계기업 대상 기획감시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시장위는 테마주 형성 또는 사이버상 허위·과장성 풍문 유포 등 시장질서 교란 혐의 포착시 신속히 대응해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해 나가겠다"며 "주가 및 거래량이 이상 급변하는 경우 회사경영과 관련된 조회공시를 요구해 투자자에게 중요정보 공개를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결산 관련 한계기업의 특징 및 불공정거래 주요 유형을 참고해 추종매매를 자제하고 투자 전 상장기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한 후 투자에 임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