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8월 '반려동물영업 관리강화 방안' 마련올해 중앙·지자체·민간 합동점검 등 진행 예정
  • ▲ 농림축산식품부. ⓒ뉴데일리DB
    ▲ 농림축산식품부. ⓒ뉴데일리DB
    농림축산식품부가 불법·편법 영업, 동물학대 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반려동물 영업장에 대한 집중점검에 나선다.

    12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동물생산업 부모견 등록·이력제 도입과 불법영업 집중 단속 등을 골자로 한 '반려동물영업 관리강화 방안'이 지난해 8월 마련됐다.

    무허가 번식업자의 동물경매 참여와 동물생산업자의 불법사육·동물학대 등이 연달아 발생함에 따라 마련된 대책이라는 것이 농식품부 설명이다.

    농식품부는 해당 방안에 따라 집중점검·단속을 실시해 고발 25건, 행정처분 167건 등 행정조치 721건을 단행한 바 있다.

    올해 반려동물 영업장 점검은 △시설·인력·준수사항 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기본점검 △신종펫숍과 같은 편법영업 기획점검 △중앙·지자체·민간 협력체계를 통한 합동점검 등 3개 경로로 진행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점검 결과 위반사항이 적발된 경우 영업장 폐쇄·고발·영업정지 등 법령에 따라 엄중히 처벌할 계획"이라며 "현재 입법예고 중인 CCTV 설치 대상 전면 확대, 영업 종사자의 종사 증명서류 보관 의무 등 영업자 준수사항에 대한 안내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박정훈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반려동물 영업자 점검을 통해 건전하고 책임 있는 영업 문화가 확대되기를 바란다"며 "영업자 점검 결과를 검토해 동물복지를 기반으로 한 영업 제도 마련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