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금융회사 사칭 사기 기승…금감원 소비자경보포털 사이트 통해 홍보 영상 게시 후 투자금 편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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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금융회사를 사칭해 연금형 달러 펀드로 안정적으로 고수익을 낼 수 있다는 불법 투자자금 모집 사례가 기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14일 금감원에 따르면 불법 금투업자들은 연금형 달러 펀드가 환율상승으로 국내 펀드 대비 높은 수익(월 2.0~2.8%)을 가져올 수 있다며 투자자들을 유인했다.

    이들은 채팅방을 통한 투자권유 없이 포털 사이트(블로그‧지식인‧카페) 등에 단기간 집중적으로 홍보 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유명 유튜브 계정을 도용하는 방법으로 교묘히 투자자를 현혹했다.

    특히 이들은 소액의 수익금을 지급해 정상적으로 운용되는 것처럼 꾸몄다. 그러나 약정기간(6개월) 후 투자금을 편취하는 방식으로 투자자들을 속였다.

    금감원 관계자는 "온라인에 게시된 재테크 관련 동영상‧게시글을 함부로 믿지 않아야 한다"라며 "해외 금융회사라도 법률상 인허가 없이 국내에서 영업하는 것은 불법임을 명심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타인 명의 계좌로 입금을 유도하는 업체와는 어떤 금융거래도 하지 말아야 한다"라며 "불법업자로 의심되면 즉시 거래를 중단하고 신속하게 신고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