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민생침해 채권추심 특별점검 결과일부 업자, 법원 담보물 경매에 법정 최고 이자 적용TV·냉장고까지…과도한 압류 등 부당 채권행위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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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감독원 제공
    금융감독원은 대부업자 추심 행위 점검을 통해 부당 행위를 다수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대통령 주재 ‘불법 사금융 민생 현장 간담회’ 후속 조치로 올해 1분기 대부업자 채권 추심 행위 관련 특별 점검을 실시했다.

    우선 매입채권 추심규모 상위 58개 대부채권 매입 추심업자를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일부 대부업자들이 부당한 경매 배당금을 수취한 사실이 확인됐다.

    대부업자가 금융회사로부터 연체 담보 대출채권을 매입한 후 법원에 담보물 경매신청을 통해 채권 추심하는 과정에서 일부 업자들은 정상 연체이자율(+3%포인트)를 넘어 법정 최고금리인 20%를 적용해 경매 배당금을 신청했다.

    이렇게 과도한 연체이자율을 적용해 경매를 신청한 연체채권은 최근 3년간 177억원(원금 기준, 58건) 규모에 달한다. 배당 과정에서 후순위 채권자 또는 채무자에게 돌아갈 4억4000만원 가량의 배당금도 빼돌려졌다.

    또 일부 대부업자(41건)가 고령자나 최저 생계비 이하 채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위해 사용 중인 TV, 냉장고, 세탁기 등을 압류한 사실도 발견했다. 채권 추심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대부업자는 사회적 취약계층 차주에 대해 일상 생활에 필요한 생활 가전 등을 압류해선 안 된다. 

    소멸 시효가 지난 채권을 다른 대부업자에게 매각한 사례(10건)도 있었다. 또 다수의 대부업자가 채권의 소멸시효를 연장하면서 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고 있어, 부당한 소멸시효 연장을 방지하는 데 필요한 내부통제에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점검 과정에서 확인된 부당 수취 경매 배당금을 차주 등에게 환급하고, 취약계층 차주의 생활 가전 등을 압류하지 않도록 지도했다”며 “상반기 중 대부업권 워크숍을 열어 대표적 민생침해 채권 추심 사례와 조치 내용을 전파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