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 합산 연 소득 1.6억원까지 확대2자녀 가구도 다자녀 특공 청약신청2년 이내 출산가구도 신생아 특공 기회입주시점에 신생아특례 디딤돌대출 최대 5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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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뉴데일리DB
    지난해 합계출산율(가임기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자녀 수)이 0.72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하며 국가 소멸 위기감이 고조됨에 따라 정부가 주택 청약 시 결혼 페널티를 없애고, 출산 가구가 더 많은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누릴 수 있게 청약 제도를 손질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발표한 출산 가구 지원 방안을 이행하기 위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5일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먼저 혼인에 따른 주택청약 불이익을 없앴다. 앞으로는 배우자가 혼인신고 전에 청약당첨과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더라도 청약대상자 본인은 주택청약을 할 수 있게 된다. 부부가 중복 당첨되더라도 먼저 신청한 청약은 유효한 것으로 처리된다.

    현재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 배우자 당첨 이력이나 주택소유 이력이 있는 경우, 생애최초 특공에 청약 신청할 수 없다.

    또한 지금까지는 공공주택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있는 맞벌이 부부의 합산 연 소득이 1억2000만 원까지였으나 앞으로 1억6000만 원까지로 확대된다.

    민영주택 가점제에서 지금까지는 본인의 청약통장 가입 기간만 인정됐으나, 앞으로는 배우자 통장 기간의 50%(최대 3점)까지 인정돼 합산이 가능하다.

    다자녀 기준도 완화된다. 민영주택과 공공주택 다자녀 특별공급에서 3자녀 이상 가구만 신청할 수 있던 것이 2자녀 가구까지로 확대된다.

    출산가구에는 혜택을 준다.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출생한 자녀(임신·입양 포함)가 있는 가구는 신생아 특별공급으로 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 신생아 특공은 뉴:홈(공공분양) 연 3만 가구, 민간분양 연 1만 가구, 공공임대 연 3만 가구를 공급한다.

    출산가구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신생아 특별공급으로 청약 당첨 시 입주시점에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도 지원할 계획이다. 소득요건 1억3000만 원 이하, 대출한도 최대 5억 원, 금리 1.6~3.3%로 지원한다.

    아울러 공공주택 청약 시 지난해 3월28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다면 최대 20%포인트(p) 가산된 소득과 자산요건을 적용한다. 자녀 1인은 10%p, 자녀 2인 이상은 20%p 등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제도개선이 결혼·출산 가구의 내 집 마련에 도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주거분야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디딤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