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내년부터 순차 시행동점시 장기가입자 당첨…미성년 가입인정기간 확대
  • ▲ 배우자 합산 적용 예시. ⓒ국토교통부
    ▲ 배우자 합산 적용 예시.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주택청약저축 장기가입자 혜택을 강화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은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에서 배우자 통장 가입기간의 50%를 합산할 수 있도록 했다. 배우자 합산 점수는 최대 3점까지 인정된다.

    또한 내년 3월부터 부부 중복 청약신청이 가능해지므로 부부 모두 통장을 보유하는 것이 유리해진다.

    당첨자 결정 방식도 달라진다. 기존에는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에서 동점자가 발생하면 추첨으로 당첨자를 결정했다. 앞으로는 청약통장 장기가입자를 당첨자로 결정한다.

    미성년자 가입 인정기간은 2년에서 5년으로 확대된다. 즉 청약통장을 빨리 만들수록 이른 시점에 주택 마련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개정안 시행을 위해 15개 은행 및 한국부동산원과 시스템 개편 작업을 진행중이다.

    가점제 배우자 통장기간 합산과 가점제 동점자 발생시 장기가입자 우대는 내년 3월25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미성년자 가입 인정기간 확대는 1월1일부터 시행되지만 인정기간 확대분이 반영된 청약신청은 7월1일부터 가능하다.

    진현환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청약저축 제도 개선은 청약통장을 계속 보유하거나 새로 가입하는 유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청약통장이 내집 마련 필수품으로 지속 활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